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금양임야 상속세 비과세 범위 및 면적 산정 기준

서면-2022-상속증여-1709[상속증여세과-270]  ·  2022.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 및 구체적인 비과세 대상 면적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하의 임야를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다수일 때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가 승계한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금양임야 #상속세 #비과세 #9 #900㎡ #제사주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1709[상속증여세과-270]  ·  2022. 05. 13.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709[상속증여세과-270](2022-05-13)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일 경우 해당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비과세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임야만 해당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들이 승계한 전체 면적을 산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 9,9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존 해석(국세청 재산세과-336, 2012.09.20.) 및 관련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된 사례임을 확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일정 요건을 갖춘 재산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승계 면적 기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는 9,900㎡ 이내만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에 한정하여 9,900㎡ 한도 적용
사례 Q&A
1. 금양임야 상속세 비과세 기준 면적은 얼마인가요?
답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기준 면적은 분묘에 속한 9,900㎡ 이하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9,900㎡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면 금양임야 비과세 산정방법은?
답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 전체가 승계한 면적을 합산하여 금양임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709 회신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전체 승계 면적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분묘에 속한 임야 소유지분이 9,900㎡를 넘으면 전체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분묘에 속한 임야 소유지분이 9,90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9,900㎡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 제외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합니다.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36(2012.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장남으로서 선친의 제사를 주재하였으며 그 분묘가 위치한 임야의 1/4(22,112㎡ 중 5,528㎡)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그 외 16,584㎡는 피상속인의 사촌이 보유

 ○’21.12.12.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5명

2. 질의내용

 ○금양임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및 비과세 대상 면적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4.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36, 2012.09.20.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출처 : 국세청 2022. 05. 13. 서면-2022-상속증여-1709[상속증여세과-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