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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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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합니다.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36(2012.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장남으로서 선친의 제사를 주재하였으며 그 분묘가 위치한 임야의 1/4(22,112㎡ 중 5,528㎡)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그 외 16,584㎡는 피상속인의 사촌이 보유
○’21.12.12.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5명
2. 질의내용
○금양임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및 비과세 대상 면적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4.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36, 2012.09.20.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출처 : 국세청 2022. 05. 13. 서면-2022-상속증여-1709[상속증여세과-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