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민법」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것과 동일한 가액으로 1회용 컵 보증금 라벨을 공급하고 보증금 및 라벨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1회용 컵 보증금 라벨’을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2.**.**.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환경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예정으로
-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함
○ 신청법인은 보증금대상사업자*에 1회용 컵의 제공과 반환 확인을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에서 제작하여 면세로 공급받은 라벨을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공급(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 1회용 컵 사용업체로 일정규모이상 커피, 패스트푸드점 등
-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보증금(000원/컵) 및 라벨비(00원/개)를 부과하여, 받은 라벨비는 전액 공사에 전달함
○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공급받은 1회용 컵에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가격과 보증금 등(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수취하며, 필요한 라벨은 신청법인에 신청함
○ 신청법인은 「민법」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이며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센터 2. 소재지∼ 3. 대표자 (생략) 4. 사업내용 : ○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미반환보증금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5항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 ○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허가조건 :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민법」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환경부장관 |
○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주요내용 1.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 주문시 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등(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이 1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는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1항제2호) 3. 보증금 반환 및 처리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로 하여금 반환 또는 지급토록 함(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5항) 4. 보증금대상제품에 대한 판매 및 반환은 컵에 부착된 라벨 인식으로 확인하며, ○○○○○○를 통해 라벨 공급 5. 보증금 000원/컵, 라벨비 00원/개이라고 가정할 경우, 라벨 1개 신청 시 000원 고지(부가가치세 발생시 포함하여 부과 예정) 6.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라벨을 인식하여 ○○○○○○로 컵의 반환사실(정보)을 전송 7.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보증금 반환, 또는 ○○○○○○가 소비자반환App을 통해 소비자에게 반환(대상사업자가 반환한 보증금은 ○○○○○○가 사업자에게 추후 지급)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②~③항 (생략)
④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사전-2022-법규부가-0532[법규과-1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민법」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것과 동일한 가액으로 1회용 컵 보증금 라벨을 공급하고 보증금 및 라벨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1회용 컵 보증금 라벨’을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2.**.**.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환경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예정으로
-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함
○ 신청법인은 보증금대상사업자*에 1회용 컵의 제공과 반환 확인을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에서 제작하여 면세로 공급받은 라벨을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공급(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 1회용 컵 사용업체로 일정규모이상 커피, 패스트푸드점 등
-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보증금(000원/컵) 및 라벨비(00원/개)를 부과하여, 받은 라벨비는 전액 공사에 전달함
○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공급받은 1회용 컵에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가격과 보증금 등(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수취하며, 필요한 라벨은 신청법인에 신청함
○ 신청법인은 「민법」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이며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센터 2. 소재지∼ 3. 대표자 (생략) 4. 사업내용 : ○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미반환보증금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5항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 ○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허가조건 :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민법」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환경부장관 |
○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주요내용 1.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 주문시 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등(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이 1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는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1항제2호) 3. 보증금 반환 및 처리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로 하여금 반환 또는 지급토록 함(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5항) 4. 보증금대상제품에 대한 판매 및 반환은 컵에 부착된 라벨 인식으로 확인하며, ○○○○○○를 통해 라벨 공급 5. 보증금 000원/컵, 라벨비 00원/개이라고 가정할 경우, 라벨 1개 신청 시 000원 고지(부가가치세 발생시 포함하여 부과 예정) 6.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라벨을 인식하여 ○○○○○○로 컵의 반환사실(정보)을 전송 7.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보증금 반환, 또는 ○○○○○○가 소비자반환App을 통해 소비자에게 반환(대상사업자가 반환한 보증금은 ○○○○○○가 사업자에게 추후 지급)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②~③항 (생략)
④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사전-2022-법규부가-0532[법규과-1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