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644, 1998.07.2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44, 1998.07.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와 어미돼지 사육용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20일 정도 키워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274, 2002.02.21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종돈개량사업소는 여러 개의 농장으로 나누어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한 곳에 모아 자체 분뇨처리시설을 보유하고 분뇨를 처리하고 있음
-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여 일부 돼지 사육을 대행시키고 있으며 본인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돼지사육을 대행하고자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 하거나~”에 따라 돼지사육 대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돼지 사육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 부가46015-1644, 1998.07.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와 어미돼지 사육용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20일 정도 키워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삼46015-10274, 2002.02.21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1501[부가가치세과-2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644, 1998.07.2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44, 1998.07.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와 어미돼지 사육용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20일 정도 키워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274, 2002.02.21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종돈개량사업소는 여러 개의 농장으로 나누어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한 곳에 모아 자체 분뇨처리시설을 보유하고 분뇨를 처리하고 있음
-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여 일부 돼지 사육을 대행시키고 있으며 본인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돼지사육을 대행하고자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 하거나~”에 따라 돼지사육 대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돼지 사육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 부가46015-1644, 1998.07.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와 어미돼지 사육용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20일 정도 키워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삼46015-10274, 2002.02.21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1501[부가가치세과-2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