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15∼’17)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15∼’17)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일감몰아주기”)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의미함
*§조특령9조제2항: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신청법인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미정 |
6,311억원 |
4,033억원 |
2,340억원 |
2. 질의내용
○ ’18사업연도(’19년 신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란 ’15~’17년 매출액 평균인지 ’16~’18년 매출액 평균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8-상속증여-1911[상속증여세과-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15∼’17)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15∼’17)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일감몰아주기”)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의미함
*§조특령9조제2항: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신청법인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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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
6,311억원 |
4,033억원 |
2,340억원 |
2. 질의내용
○ ’18사업연도(’19년 신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란 ’15~’17년 매출액 평균인지 ’16~’18년 매출액 평균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8-상속증여-1911[상속증여세과-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