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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금·주택 지분 증여 시 증여세 비과세 요건

서면-2018-상속증여-1153[상속증여세과-430]  ·  2018.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이 보험금 및 부모 소유 주택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장애인 증여세 #보험금 비과세 #주택 지분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153[상속증여세과-430]  ·  2018. 05. 09.

  • 국세청(서면-2018-상속증여-1153[상속증여세과-430], 2018-05-09) 회신에 근거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한 장애인이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요건(신탁·수익자·신탁기간 등)을 충족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4천만원이고, 과세가액 불산입의 경우에는 총 5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해당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이 필요하며, 요건 불충족·신탁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비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 및 연간 4천만원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신탁받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도 5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재산의 범위(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세부 정의와 적용 기준
사례 Q&A
1.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일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조건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이고, 해당 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 연간 4천만원 한도)을 충족하거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합니다.
2. 장애인이 부모 명의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답변
장애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요건(신탁, 수익자, 신탁기간 등)을 모두 갖추고 주택 지분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요건과 적용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보험금과 주택 지분 모두를 증여받는 장애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및 절차는?
답변
해당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탁, 수익자·신탁기간, 한도 등 각종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3항 등 관련 회신 근거로 필수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자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장애인인 자(子)에게 보험금과 부모소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질의1)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8호 동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6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이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전

 2.유가증권

 3.부동산

출처 : 국세청 2018. 05. 09. 서면-2018-상속증여-1153[상속증여세과-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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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금·주택 지분 증여 시 증여세 비과세 요건

서면-2018-상속증여-1153[상속증여세과-430]  ·  2018.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이 보험금 및 부모 소유 주택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장애인 증여세 #보험금 비과세 #주택 지분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153[상속증여세과-430]  ·  2018. 05. 09.

  • 국세청(서면-2018-상속증여-1153[상속증여세과-430], 2018-05-09) 회신에 근거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한 장애인이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요건(신탁·수익자·신탁기간 등)을 충족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4천만원이고, 과세가액 불산입의 경우에는 총 5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해당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이 필요하며, 요건 불충족·신탁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비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 및 연간 4천만원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신탁받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도 5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재산의 범위(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세부 정의와 적용 기준
사례 Q&A
1.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일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조건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이고, 해당 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 연간 4천만원 한도)을 충족하거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합니다.
2. 장애인이 부모 명의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답변
장애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요건(신탁, 수익자, 신탁기간 등)을 모두 갖추고 주택 지분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요건과 적용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보험금과 주택 지분 모두를 증여받는 장애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및 절차는?
답변
해당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탁, 수익자·신탁기간, 한도 등 각종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3항 등 관련 회신 근거로 필수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자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장애인인 자(子)에게 보험금과 부모소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질의1)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8호 동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6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이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전

 2.유가증권

 3.부동산

출처 : 국세청 2018. 05. 09. 서면-2018-상속증여-1153[상속증여세과-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