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자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장애인인 자(子)에게 보험금과 부모소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질의1)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8호 동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6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이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전
2.유가증권
3.부동산
출처 : 국세청 2018. 05. 09. 서면-2018-상속증여-1153[상속증여세과-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자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장애인인 자(子)에게 보험금과 부모소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질의1)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8호 동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6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이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전
2.유가증권
3.부동산
출처 : 국세청 2018. 05. 09. 서면-2018-상속증여-1153[상속증여세과-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