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2013년 신축

부동산납세과-145  ·  201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한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보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나대지에 직접 신축한 주택은 과세특례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보유토지 #2013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45  ·  2014. 03. 14.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45(2014.03.14.) 회신 기준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유 토지(나대지)에 본인이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이 사안은 해당 기간 내 매매계약을 통해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며, 직접 신축한 주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건축 등 기존주택의 멸실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서면법규과-743(2013.6.26.) 해석도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신축한 주택의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2013년 4월 1일~2013년 12월 31일 사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을 최초 매매계약 통해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주택공급 주체별, 공급방식별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구체적 기준 및 제외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호: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사용승인 등 기준 및 제외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6항: 특례대상 주택의 공급 주체 및 매매계약 요건 명확화
사례 Q&A
1. 나대지에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직접 신축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45 회신에서는 보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2013년 4월~12월에 신축주택 분양받으면 과세특례가 있나요?
답변
해당 기간 중 공급주체와 매매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시행령상 매매계약을 통한 취득만 감면대상입니다.
3. 노후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소실·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주택은 과세특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면법규과-743 및 위 회신에서 재건축 주택의 양도 역시 특례 적용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4.1.~2013.12.31.까지의 기간 중에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함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갑설) 감면대상이 아니다.

 (을설) 감면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② ~ ⑤ 생략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이하 생략)

우리청 서면법규과-743, 2013.06.26.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4. 부동산납세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