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질의】미국법인인 A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A법인의 주식(이하 ”A주식“)이 B법인의 주식(이하 ”B주식“)으로 1:1로 전환된 경우로서,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양도에 해당함
(제2안)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5년 A법인, B법인, C법인은 본 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C법인은 A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하고 A주식 1주당 B주식 1주를 받을 권리로 전환*됨으로써 A법인은 B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됨
*본 건 합병은 공정가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
○A법인의 기존 주주가 보유한 A주식 1주는 B주식 1주로 자동 전환되며,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은 동일하며 지주회사 재편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시, 미국 소득세법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미국법인인 A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A법인의 주식(이하 ”A주식“)이 B법인의 주식(이하 ”B주식“)으로 1:1로 전환된 경우로서,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질의】미국법인인 A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A법인의 주식(이하 ”A주식“)이 B법인의 주식(이하 ”B주식“)으로 1:1로 전환된 경우로서,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양도에 해당함
(제2안)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5년 A법인, B법인, C법인은 본 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C법인은 A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하고 A주식 1주당 B주식 1주를 받을 권리로 전환*됨으로써 A법인은 B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됨
*본 건 합병은 공정가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
○A법인의 기존 주주가 보유한 A주식 1주는 B주식 1주로 자동 전환되며,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은 동일하며 지주회사 재편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시, 미국 소득세법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미국법인인 A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A법인의 주식(이하 ”A주식“)이 B법인의 주식(이하 ”B주식“)으로 1:1로 전환된 경우로서,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