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 토지사용료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경우로서 해당 배상금이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한 토지에 국방부가 무상지상권을 설정하여 점유・사용하던 중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즉시반환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방부와 토지소유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의 토지 사용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른 임대차 개시 전이라도 양당사자간 유상임대에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 시점 이후부터의 사용료(배상금)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상임대에 대한 합의 없이 국방부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인은 경기도 AA시 소재 본건 토지의 소유자로 국방부가 본건 토지에 대하여 30년의 무상지상권을 설정하여 군부대용지로 점유‧사용하다 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전에 신청인에게 무상지상권 설정(연장)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 30년 이상 신청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었으며 본건 토지에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의 요청을 거절함
○ 이후 국방부는 신청인에게 토지의 즉시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반환 전까지 유상사용 방안을 제의하였고
- 2015.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군사시설 편입토지 보상계획 및 절차 등을 통지하였으며, 무상지상권은 2015.11. 및 2016.7. 만료되어 해제됨
○ 이후에도 양자간 요청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협의를 지속하던 중 2018.7.24. 국방부는 2018년 사용료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통해 지급할 수 있으나
- 무상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2017년까지의 사용료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통해 지급이 가능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2018.9.4. 국가배상신청서를 제출함
○ 신청인과 국방부는 2018.11.27.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기간을 2018.7.1.~2019.6.30.로 정하였고
- 국방부가 신청인에게 2018년 상반기 토지사용료 역시 국가배상절차를 통해 지급가능 함을 통보함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2019.5.15. 배상신청 변경서를 제출함
○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2019.5.24. 국방부가 신청인에게 0,000백만원(이하 “본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상결정서를 통지함
* 배상결정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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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일시 : 2015.11.경(일부는 2016.7.경)부터 2018.6.30.까지 ‧배상책임유무 : 국가책임 있음 ‧결정이유 -대한민국은 본건 토지의 무상지상권 만료 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기 전인 2018.6.30.까지 본건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본건 토지를 무단점유하며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과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은 감정평가업체의 토지사용료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고하여 계산함 |
2. 질의내용
○ 국방부가 개인 소유 토지에 무상지상권을 설정하여 점유‧사용하던 중 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 국방부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개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①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13조【심의와 결정】
①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감정(鑑定)‧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기록에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배상금의 개산액(槪算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건
⑦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6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6[법령해석과-2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 토지사용료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경우로서 해당 배상금이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한 토지에 국방부가 무상지상권을 설정하여 점유・사용하던 중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즉시반환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방부와 토지소유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의 토지 사용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른 임대차 개시 전이라도 양당사자간 유상임대에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 시점 이후부터의 사용료(배상금)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상임대에 대한 합의 없이 국방부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인은 경기도 AA시 소재 본건 토지의 소유자로 국방부가 본건 토지에 대하여 30년의 무상지상권을 설정하여 군부대용지로 점유‧사용하다 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전에 신청인에게 무상지상권 설정(연장)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 30년 이상 신청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었으며 본건 토지에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의 요청을 거절함
○ 이후 국방부는 신청인에게 토지의 즉시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반환 전까지 유상사용 방안을 제의하였고
- 2015.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군사시설 편입토지 보상계획 및 절차 등을 통지하였으며, 무상지상권은 2015.11. 및 2016.7. 만료되어 해제됨
○ 이후에도 양자간 요청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협의를 지속하던 중 2018.7.24. 국방부는 2018년 사용료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통해 지급할 수 있으나
- 무상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2017년까지의 사용료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통해 지급이 가능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2018.9.4. 국가배상신청서를 제출함
○ 신청인과 국방부는 2018.11.27.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기간을 2018.7.1.~2019.6.30.로 정하였고
- 국방부가 신청인에게 2018년 상반기 토지사용료 역시 국가배상절차를 통해 지급가능 함을 통보함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2019.5.15. 배상신청 변경서를 제출함
○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2019.5.24. 국방부가 신청인에게 0,000백만원(이하 “본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상결정서를 통지함
* 배상결정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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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일시 : 2015.11.경(일부는 2016.7.경)부터 2018.6.30.까지 ‧배상책임유무 : 국가책임 있음 ‧결정이유 -대한민국은 본건 토지의 무상지상권 만료 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기 전인 2018.6.30.까지 본건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본건 토지를 무단점유하며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과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은 감정평가업체의 토지사용료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고하여 계산함 |
2. 질의내용
○ 국방부가 개인 소유 토지에 무상지상권을 설정하여 점유‧사용하던 중 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 국방부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개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①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13조【심의와 결정】
①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감정(鑑定)‧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기록에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배상금의 개산액(槪算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건
⑦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6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6[법령해석과-2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