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장 선박투자회사 주식 1% 이상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1889[자본거래관리과-159]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가증권시장 상장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후 장내에서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유가증권시장 상장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장내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 비율이 1%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해 설명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기준에 따라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중요합니다.
#상장주식 #선박투자회사 #대주주 #1% 보유 #양도소득세 #장내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1889[자본거래관리과-159]  ·  2020. 03. 23.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1889[자본거래관리과-159] 회신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다가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의 보유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 대주주 여부는 해당 분기 말 기준으로 비교하며, 1% 이상이면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 선박투자회사의 주식도 상장법인의 주식과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이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상장주식 소유비율이 1%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여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 대주주 판정 시 기준일의 시가총액 또는 최종 시세가액을 사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0항: 일정 조건 하에 대여주식도 대주주 판단시 포함
사례 Q&A
1. 상장 선박투자회사 주식 1% 이상 보유 시 장내 양도세 적용 받나요?
답변
상장 선박투자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 후 장내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1% 이상 보유 시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2.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일과 적용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기준일의 보유비율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장 선박투자회사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 1% 이외 시가총액 요건도 적용되나요?
답변
상장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경우 보유비율 1% 이상이면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1%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며, 시가총액 요건과 별도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18년 이를 장내에서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3. 삭제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⑨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⑩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서면-2019-자본거래-1889[자본거래관리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장 선박투자회사 주식 1% 이상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1889[자본거래관리과-159]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가증권시장 상장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후 장내에서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유가증권시장 상장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장내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 비율이 1%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해 설명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기준에 따라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중요합니다.
#상장주식 #선박투자회사 #대주주 #1% 보유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1889[자본거래관리과-159]  ·  2020. 03. 23.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1889[자본거래관리과-159] 회신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다가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의 보유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 대주주 여부는 해당 분기 말 기준으로 비교하며, 1% 이상이면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 선박투자회사의 주식도 상장법인의 주식과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이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상장주식 소유비율이 1%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여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 대주주 판정 시 기준일의 시가총액 또는 최종 시세가액을 사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0항: 일정 조건 하에 대여주식도 대주주 판단시 포함
사례 Q&A
1. 상장 선박투자회사 주식 1% 이상 보유 시 장내 양도세 적용 받나요?
답변
상장 선박투자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 후 장내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1% 이상 보유 시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2.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일과 적용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기준일의 보유비율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장 선박투자회사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 1% 이외 시가총액 요건도 적용되나요?
답변
상장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경우 보유비율 1% 이상이면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1%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며, 시가총액 요건과 별도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18년 이를 장내에서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3. 삭제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⑨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⑩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서면-2019-자본거래-1889[자본거래관리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