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