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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한도 해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  ·  202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이 1,80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 #1800만원 #액면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  ·  2025. 01. 08.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2025-01-08) 회신 내용임.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이 개인별로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3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1,800만원까지의 금액에 한정되며, 초과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일반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 해당 해석은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별 보유 현황과 배당소득 계산 시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3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이 개별적으로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과세특례 요건 및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보유액이 1,800만원을 넘으면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전액 적용되나요?
답변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3호에서 1,800만원 초과액의 배당소득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1,800만원 이하로 우리사주를 보유할 때 모든 배당소득이 과세특례가 되나요?
답변
네, 1,8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전액 과세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1,800만원까지 한해 과세특례가 인정됩니다.
3. 우리사주 배당소득에는 어떤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3호 규정을 근거로, 한도 이내 배당소득 취득 시 과세특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08.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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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한도 해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  ·  202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이 1,80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 #180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  ·  2025. 01. 08.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2025-01-08) 회신 내용임.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이 개인별로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3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1,800만원까지의 금액에 한정되며, 초과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일반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 해당 해석은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별 보유 현황과 배당소득 계산 시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3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이 개별적으로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과세특례 요건 및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보유액이 1,800만원을 넘으면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전액 적용되나요?
답변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3호에서 1,800만원 초과액의 배당소득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1,800만원 이하로 우리사주를 보유할 때 모든 배당소득이 과세특례가 되나요?
답변
네, 1,8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전액 과세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1,800만원까지 한해 과세특례가 인정됩니다.
3. 우리사주 배당소득에는 어떤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3호 규정을 근거로, 한도 이내 배당소득 취득 시 과세특례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08.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