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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소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
1.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임
2. 사전증여로 신고한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며, 배우자상속공제금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
3.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재산의 분할소송의 법원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2788,2008.9.11.의 답변1) 및 (재산세과-35, 2011.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219, 2012.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5.5.24. 사망하였고, ’15.11.30.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상속재산, 유증, 사전증여재산*으로 구분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과세관청은 ’16.9월 결정통지함.
* 증여일자 : ’15.5.19., 수증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
- 피상속인의 혼외자는 ’15.6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6.4월 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친생자임을 판결 받은 후 ’17.3월,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분가액지급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 ’20.1월, 1심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한 사전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하였고, 혼외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심에서 화해조서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협의분할하고 당초 상속세 결정내용의 경정을 요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화해조서에 따라 旣 신고한 배우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인간 협의분할하여 상속세를 경정할 때
-(질의1) 협의분할 후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30억원으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2) 사전증여재산이 협의분할 상속재산으로 변경시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3) 증여세액공제금액이 없어지면서 상속세 결정세액이 증가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②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신고세액 공제방법】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②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관련사례
○서일46014-10022, 2002.01.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유를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및 같은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788, 2008.9.11.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5, 2011.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징세과-219, 2012.02.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제1항, 제47조의3제1항과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2012.05.0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06.18.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의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 증여세 과세 제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