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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조세특례제도과-467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대상 투자금액 산정 시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사업양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사업양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67  ·  2022. 06. 30.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2022.6.30.)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항 제2호의 추가공제금액 산정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에 명시된 두 가지 산정방법 중 2안(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 포함하여 산정)이 옳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업양수법인은 이전 사업양도법인의 해당 투자금액을 승계하여 추가공제 대상 투자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규정
사례 Q&A
1.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사업양도인의 투자금액 포함 여부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시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시 사업양도인의 투자 내역 적용 가능성
답변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양도법인 투자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입니다.
3. 사업양수도 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금액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시 사업양도인의 투자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해석과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1항 제2호의 추가공제금액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1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
(2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30. 조세특례제도과-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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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조세특례제도과-467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대상 투자금액 산정 시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사업양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사업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67  ·  2022. 06. 30.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2022.6.30.)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항 제2호의 추가공제금액 산정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에 명시된 두 가지 산정방법 중 2안(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 포함하여 산정)이 옳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업양수법인은 이전 사업양도법인의 해당 투자금액을 승계하여 추가공제 대상 투자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규정
사례 Q&A
1.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사업양도인의 투자금액 포함 여부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시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시 사업양도인의 투자 내역 적용 가능성
답변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양도법인 투자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입니다.
3. 사업양수도 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금액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시 사업양도인의 투자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해석과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1항 제2호의 추가공제금액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1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
(2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30. 조세특례제도과-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