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양수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조세특례제도과-467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대상 투자금액 산정 시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사업양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사업양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67  ·  2022. 06. 30.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2022.6.30.)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항 제2호의 추가공제금액 산정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에 명시된 두 가지 산정방법 중 2안(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 포함하여 산정)이 옳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업양수법인은 이전 사업양도법인의 해당 투자금액을 승계하여 추가공제 대상 투자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규정
사례 Q&A
1.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사업양도인의 투자금액 포함 여부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시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시 사업양도인의 투자 내역 적용 가능성
답변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양도법인 투자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입니다.
3. 사업양수도 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금액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추가공제 투자금액 산정 시 사업양도인의 투자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해석과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1항 제2호의 추가공제금액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1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
(2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30. 조세특례제도과-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