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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840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일반 과세 #2021년 6월 1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40  ·  2021. 09.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2021.09.30) 회신에 근거함.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일반 주택분양권과는 달리 중과세율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해당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일반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분양권부터 중과세율 적용 근거
사례 Q&A
1.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분양권처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9.30. 조세법령운용과-840 회신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21년 6월 1일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일자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에는 일반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2021년 6월 1일 이후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제외됨을 회신하였습니다.
3. 중과세율 적용 분양권과 오피스텔 분양권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일반 주택 분양권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30. 조세법령운용과-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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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840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일반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40  ·  2021. 09.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2021.09.30) 회신에 근거함.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일반 주택분양권과는 달리 중과세율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해당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일반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세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개정):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분양권부터 중과세율 적용 근거
사례 Q&A
1.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분양권처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9.30. 조세법령운용과-840 회신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2021년 6월 1일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일자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에는 일반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2021년 6월 1일 이후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제외됨을 회신하였습니다.
3. 중과세율 적용 분양권과 오피스텔 분양권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일반 주택 분양권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30. 조세법령운용과-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