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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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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