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자산․부채․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하 ‘승계사업’이라 함)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이라 함)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경리할 수 있으며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에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갑법인는 2016년 7월 1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완전자회사인 을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함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함
○갑법인은 다큐멘터리 채널인 내셔널지오그래픽 방송채널을 보유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케이블방송사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신료매출이 발생하며, 채널에 광고를 산입해 주는 대가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프로그램사용으로 인해 프로그램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수수료 및 방송전파를 위해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분배망 수수료로 구성됨
○을법인은 채널에 편성되는 콘텐츠를 해외관계사 및 제작사들로부터 구입하여 자막제작, 채널편성, 마케팅물 제작 및 홍보 이벤트 기획 등과 같은 채널편성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이하 ‘채널 운영 서비스’)를 모회사인 갑법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청갑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한미FTA 발효로 외국인투자지분 제한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갑법인의 업무와 을법인의 업무를 단일화하기 위해 갑법인과 을법인은 2016년 7월 1일자로 흡수합병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합병 전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제공하던 채널 운영서비스는 합병 후에는 합병법인인 갑법인이 모두 수행하게 됨
○한편, 합병 전 갑법인은 낮은 시청률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세무상 결손금이 45억원 가량 누적된 상태이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이 없으나, 피합병법인은 방송프로그램제작에 필요한 방송제작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존재함
2. 질의내용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간 거래가 합병 후 내부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구분경리를 통해 합병법인의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산정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③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출처 : 국세청 2017. 07. 0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4[법령해석과-19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자산․부채․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하 ‘승계사업’이라 함)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이라 함)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경리할 수 있으며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에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갑법인는 2016년 7월 1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완전자회사인 을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함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함
○갑법인은 다큐멘터리 채널인 내셔널지오그래픽 방송채널을 보유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케이블방송사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신료매출이 발생하며, 채널에 광고를 산입해 주는 대가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프로그램사용으로 인해 프로그램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수수료 및 방송전파를 위해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분배망 수수료로 구성됨
○을법인은 채널에 편성되는 콘텐츠를 해외관계사 및 제작사들로부터 구입하여 자막제작, 채널편성, 마케팅물 제작 및 홍보 이벤트 기획 등과 같은 채널편성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이하 ‘채널 운영 서비스’)를 모회사인 갑법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신청갑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한미FTA 발효로 외국인투자지분 제한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갑법인의 업무와 을법인의 업무를 단일화하기 위해 갑법인과 을법인은 2016년 7월 1일자로 흡수합병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합병 전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제공하던 채널 운영서비스는 합병 후에는 합병법인인 갑법인이 모두 수행하게 됨
○한편, 합병 전 갑법인은 낮은 시청률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세무상 결손금이 45억원 가량 누적된 상태이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이 없으나, 피합병법인은 방송프로그램제작에 필요한 방송제작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존재함
2. 질의내용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간 거래가 합병 후 내부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구분경리를 통해 합병법인의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산정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③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출처 : 국세청 2017. 07. 0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4[법령해석과-19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