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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요건 완화 적용 범위

서면-2022-상속증여-4693[상속증여세과-732]  ·  202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규정이 과거 상속공제 적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완화 규정은 과거에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즉, 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정규직 근로자가 기준의 80% 이상이거나 총급여액이 80%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상속세 #증여세 #사후관리 #총급여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4693[상속증여세과-732]  ·  2022. 12. 26.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693[상속증여세과-732](2022-12-26) 회신 내용임
  • 2019.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해당 개정 규정은 이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 충족 여부는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군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이거나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적용 가능 범위 및 요건은 부칙 제3조에서 명시된 3가지 요건(상속공제 시점, 사후관리기간 경과여부, 이자상당액 부과 여부) 모두 충족한 상속인에게 한정합니다.
  • 동일 쟁점에 대한 국세청의 기존 회신(서면-2020-상속증여-1611, 2020.07.29)에서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이 소급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거주자 사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업상속에 대해 공제액(최대 500억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2019.12.31. 개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내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각 80% 기준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개정) 제3조: 개정된 고용유지요건 완화 규정은 이전 상속공제 적용자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1조: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및 기존 규정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요건이 완화되면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9년 12월 31일 개정안은 이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칙 제3조에 근거해 소급 적용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고용 또는 총급여액 중 하나만 80% 충족해도 요건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네,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중 하나만 기준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2019.12.31.자 개정)과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지 않은 과거 가업상속공제자도 완화 요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개정 규정에 따라 완화된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명확히 사후관리기간 미경과자의 소급 적용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5.4.18.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0년간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고 있음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요건 완화 규정이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

or

매년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14. 11. 19. 12844호로 개정된 것)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19. 12. 31. 16846호로 개정된 것)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6항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 부분에 한정한다)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기존 질의회신

○ 서면-2020-상속증여-1611, 2020.07.29.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법인은 중견기업으로 상속인은 ’18.11월 피상속인 사망시 해당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음(사후관리기간 10년)

 ○ ’19년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고용유지요건 규정이 완화되었고, 해당내용은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10년간 평균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8년부터 ’27년까지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면 되는지 여부

    (갑설) ’18년부터 ’27년까지 전체 평균이 100%에 해당하면 됨

    (을설) ’18년부터 ’19년까지는 평균 120%, ’20년부터 ’27년까지는 평균 100%에 해당되어야 함

출처 : 국세청 2022. 12. 26. 서면-2022-상속증여-4693[상속증여세과-7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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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요건 완화 적용 범위

서면-2022-상속증여-4693[상속증여세과-732]  ·  202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규정이 과거 상속공제 적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완화 규정은 과거에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즉, 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정규직 근로자가 기준의 80% 이상이거나 총급여액이 80%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상속세 #증여세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4693[상속증여세과-732]  ·  2022. 12. 26.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693[상속증여세과-732](2022-12-26) 회신 내용임
  • 2019.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해당 개정 규정은 이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 충족 여부는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군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이거나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적용 가능 범위 및 요건은 부칙 제3조에서 명시된 3가지 요건(상속공제 시점, 사후관리기간 경과여부, 이자상당액 부과 여부) 모두 충족한 상속인에게 한정합니다.
  • 동일 쟁점에 대한 국세청의 기존 회신(서면-2020-상속증여-1611, 2020.07.29)에서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이 소급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거주자 사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업상속에 대해 공제액(최대 500억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2019.12.31. 개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내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각 80% 기준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개정) 제3조: 개정된 고용유지요건 완화 규정은 이전 상속공제 적용자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1조: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및 기존 규정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요건이 완화되면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9년 12월 31일 개정안은 이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칙 제3조에 근거해 소급 적용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고용 또는 총급여액 중 하나만 80% 충족해도 요건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네,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 중 하나만 기준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2019.12.31.자 개정)과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지 않은 과거 가업상속공제자도 완화 요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개정 규정에 따라 완화된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명확히 사후관리기간 미경과자의 소급 적용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5.4.18.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0년간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고 있음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요건 완화 규정이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

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

or

매년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14. 11. 19. 12844호로 개정된 것)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19. 12. 31. 16846호로 개정된 것)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6항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 부분에 한정한다)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기존 질의회신

○ 서면-2020-상속증여-1611, 2020.07.29.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법인은 중견기업으로 상속인은 ’18.11월 피상속인 사망시 해당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음(사후관리기간 10년)

 ○ ’19년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고용유지요건 규정이 완화되었고, 해당내용은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10년간 평균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8년부터 ’27년까지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면 되는지 여부

    (갑설) ’18년부터 ’27년까지 전체 평균이 100%에 해당하면 됨

    (을설) ’18년부터 ’19년까지는 평균 120%, ’20년부터 ’27년까지는 평균 100%에 해당되어야 함

출처 : 국세청 2022. 12. 26. 서면-2022-상속증여-4693[상속증여세과-7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