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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상속 분양권 주택 특례 적용

조세법령운용과-1105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한 분양권을 상속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특례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공급자와 최초 매매계약 체결 후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속분양권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세제특례 #취득세감면 #2013년분양권 #분양권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105  ·  2021. 12. 23.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2021.12.23) 회신에 따릅니다.
  •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분양권이 이전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계약 체결 시점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상속받은 분양권 역시 특례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취득세 등 한시적 감면): 일정 요건 아래 2013년 한시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세제특례를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등으로서 취득가액·면적 요건을 갖춘 주택에 특례 적용
  • 주택법 제54조: 주택의 공급 및 최초 분양계약의 법적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공급자·계약자 범위 및 특례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상속받은 분양권 주택도 한시적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한시적 세제 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분양권 상속 후 취득 주택도 특례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2013년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3년 매매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이라면 상속 후에도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기간 내 매매계약 및 분양권 상속 후 취득 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 적용 입장입니다.
3. 상속인이 분양권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주택 특례 인정 기준은?
답변
최초 매매계약이 2013년 4월 1일~12월 31일 사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상속된 분양권이라도 최초 분양계약의 시기가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는 위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추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그 분양권을 상속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3. 조세법령운용과-1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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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상속 분양권 주택 특례 적용

조세법령운용과-1105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한 분양권을 상속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특례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공급자와 최초 매매계약 체결 후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속분양권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세제특례 #취득세감면 #2013년분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105  ·  2021. 12. 23.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2021.12.23) 회신에 따릅니다.
  •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사망한 뒤 상속인에게 분양권이 이전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계약 체결 시점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상속받은 분양권 역시 특례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취득세 등 한시적 감면): 일정 요건 아래 2013년 한시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세제특례를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등으로서 취득가액·면적 요건을 갖춘 주택에 특례 적용
  • 주택법 제54조: 주택의 공급 및 최초 분양계약의 법적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공급자·계약자 범위 및 특례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상속받은 분양권 주택도 한시적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한시적 세제 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분양권 상속 후 취득 주택도 특례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2013년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3년 매매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이라면 상속 후에도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기간 내 매매계약 및 분양권 상속 후 취득 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 적용 입장입니다.
3. 상속인이 분양권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주택 특례 인정 기준은?
답변
최초 매매계약이 2013년 4월 1일~12월 31일 사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상속된 분양권이라도 최초 분양계약의 시기가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는 위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추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그 분양권을 상속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3. 조세법령운용과-1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