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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및 기존법인과의 관계

서면-2020-법인-0053[법인세과-1084]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법인의 임원이나 주주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동일 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물적 설비 승계가 없으며, 기존법인과 독립적 경영을 수행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나 독립성 미비 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동종업종 #인적설비승계 #물적설비승계 #경영독립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53[법인세과-1084]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20-법인-0053[법인세과-1084](2020-03-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기존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 업종의 신설법인을 별도 사업장에 설립하고, 인적·물적 설비의 승계가 없으며 경영상 독립성이 확인될 경우 창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신설법인이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그러나 기존법인과 분리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적·물적설비의 승계 등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사업 실태·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판단 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요건 및 세액감면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승계, 자산 이전, 경영 독립성, 사업 추가 등의 경우 창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조건과 감면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관련 규정: 창업의 정의와 판정세부요건
사례 Q&A
1. 기존법인 임원이 같은 업종으로 신설법인 설립 시 세액감면 조건은?
답변
신설법인이 인적·물적 설비 승계 없이 독립적 경영을 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경영 독립성, 설비 승계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해 판단됩니다.
2. 신설법인이 기존법인과 인적·물적 설비를 넘겨받으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액감면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자산·사업 승계 시 창업 제외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벤처기업 확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가능?
답변
신설법인은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본문에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의 승계가 없고 기존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존법인의 일부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의 제품과 기능이 다른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기존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 신설법인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15년 경기도 **시에 설립된 회사로 그 설립배경은 아래와 같음

○기존법인은 ’12년 경기도 **시에 화장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제조에 있어 특별한 허가가 필요없는 일반 화장품만 제조 판매하고 있었다가,

  - 임원 A(지분 50% 보유)와 임원 B(지분 미보유)는 의료기기 화장품(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음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생산시설) 자체가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득해야 하는데,

  - 기존법인의 시설 및 인원으로는 의료기기 제조 인증이 불가능하는 등 기존법인에서는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 ’15.4월 A가 **.*%, B가 **.*%의 지분을 투자하여 경기도 **시에 질의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임원으로 취임하였음

○질의법인의 총 임직원은 **명으로 기존법인 출신 **명, 기타 외부에서 영입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법인 출신 **명은 기존법인과 질의법인 간 인력 승계방식이 아닌 퇴사와 입사의 별도 절차를 걸쳐 질의법인에 영입되었고

  - 설립이후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기존법인으로부터 승계받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새롭게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함

 ○질의법인은 설립 초기에는 화장품을 제조하여 기존법인과는 무관한 업체에게 판매하였으나, 이후에는 화장품 업계의 유통구조 상 기존법인의 매출처에 납품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존법인 매출처 외의 업체에 매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기존법인과는 다른 품목의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세분류(C20423, 화장품 제조업)이 기존법인의 주업종과 동일하게 분류됨

 ○질의법인은 ’17.4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며, ’19.8월 의료기기 제조 인증을 득하였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兵)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17, 2011.02.1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2-12677, 2001.08.16 및 서면2팀-2313, 2004.11.12 참조)

○ 법규과-1144, 2012.10.05. ⁠(과세기준자문)

  기존법인이 소송 제기되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된 매출처의 안정적 공급대책 요구에 따라 핵심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인근 지역에 단독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주 거래처가 동일하여 기존법인은 신설법인의 영업 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신설법인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이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7.05.23.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64(2001.03.16)호 및 재조예46070-168(2000.04.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70-168, 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 법인세과-1086, 2009.9.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20-법인-0053[법인세과-1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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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및 기존법인과의 관계

서면-2020-법인-0053[법인세과-1084]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법인의 임원이나 주주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동일 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물적 설비 승계가 없으며, 기존법인과 독립적 경영을 수행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나 독립성 미비 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동종업종 #인적설비승계 #물적설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53[법인세과-1084]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20-법인-0053[법인세과-1084](2020-03-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기존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 업종의 신설법인을 별도 사업장에 설립하고, 인적·물적 설비의 승계가 없으며 경영상 독립성이 확인될 경우 창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신설법인이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그러나 기존법인과 분리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적·물적설비의 승계 등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사업 실태·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판단 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요건 및 세액감면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승계, 자산 이전, 경영 독립성, 사업 추가 등의 경우 창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조건과 감면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관련 규정: 창업의 정의와 판정세부요건
사례 Q&A
1. 기존법인 임원이 같은 업종으로 신설법인 설립 시 세액감면 조건은?
답변
신설법인이 인적·물적 설비 승계 없이 독립적 경영을 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경영 독립성, 설비 승계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해 판단됩니다.
2. 신설법인이 기존법인과 인적·물적 설비를 넘겨받으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액감면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자산·사업 승계 시 창업 제외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벤처기업 확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 가능?
답변
신설법인은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본문에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의 승계가 없고 기존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존법인의 일부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의 제품과 기능이 다른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기존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 신설법인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15년 경기도 **시에 설립된 회사로 그 설립배경은 아래와 같음

○기존법인은 ’12년 경기도 **시에 화장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제조에 있어 특별한 허가가 필요없는 일반 화장품만 제조 판매하고 있었다가,

  - 임원 A(지분 50% 보유)와 임원 B(지분 미보유)는 의료기기 화장품(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음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생산시설) 자체가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득해야 하는데,

  - 기존법인의 시설 및 인원으로는 의료기기 제조 인증이 불가능하는 등 기존법인에서는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 ’15.4월 A가 **.*%, B가 **.*%의 지분을 투자하여 경기도 **시에 질의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임원으로 취임하였음

○질의법인의 총 임직원은 **명으로 기존법인 출신 **명, 기타 외부에서 영입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법인 출신 **명은 기존법인과 질의법인 간 인력 승계방식이 아닌 퇴사와 입사의 별도 절차를 걸쳐 질의법인에 영입되었고

  - 설립이후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기존법인으로부터 승계받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새롭게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함

 ○질의법인은 설립 초기에는 화장품을 제조하여 기존법인과는 무관한 업체에게 판매하였으나, 이후에는 화장품 업계의 유통구조 상 기존법인의 매출처에 납품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존법인 매출처 외의 업체에 매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기존법인과는 다른 품목의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세분류(C20423, 화장품 제조업)이 기존법인의 주업종과 동일하게 분류됨

 ○질의법인은 ’17.4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며, ’19.8월 의료기기 제조 인증을 득하였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兵)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17, 2011.02.1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2-12677, 2001.08.16 및 서면2팀-2313, 2004.11.12 참조)

○ 법규과-1144, 2012.10.05. ⁠(과세기준자문)

  기존법인이 소송 제기되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된 매출처의 안정적 공급대책 요구에 따라 핵심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인근 지역에 단독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주 거래처가 동일하여 기존법인은 신설법인의 영업 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신설법인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이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7.05.23.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64(2001.03.16)호 및 재조예46070-168(2000.04.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70-168, 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 법인세과-1086, 2009.9.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20-법인-0053[법인세과-1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