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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0497[법규과-1482]  ·  2023.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중앙난방 연료(도시가스 등)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단이 가스공급 사업자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열을 생산‧공급하는 중앙난방 방식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지역난방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영구임대주택 #부가가치세 #중앙난방 #도시가스 #연료 과세 #난방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0497[법규과-1482]  ·  2023. 06.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0497(2023.06.08.)
  • 공단이 영구임대주택에서 중앙난방(도시가스 등) 방식으로 세대에 난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5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즉, 중앙난방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등 연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 반면,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용역 공급은 난방용역 자체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중앙난방 연료 구입 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세무상 처리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5: 공공주택 특별법상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에 연료, 가스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동 시행령 제2조 및 제54조: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목적 및 임대의무기간 명시
사례 Q&A
1. 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 연료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중앙난방식 연료(도시가스 등)는 영구임대주택에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0497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5 미해당
2.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부가세 면제 방식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
답변
영구임대주택에 지역난방 방식으로 열이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 한해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5 및 국세청 유권해석
3. 영구임대주택 중앙난방 공급 연료 세무처리는?
답변
중앙난방용 연료(도시가스) 구입 시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무 자료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연료는 과세 재화임을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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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공단이 가스공급 사업자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단지 내 보일러를 통해 열을 직접 생산하여 개별 세대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해당 연료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또는 ⁠“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공공임대(50년)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 질의법인이 관리하는 전국 000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중앙난방 00, 지역난방 00, 개별난방 00)는 3가지 유형의 난방방식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 중앙난방의 경우 공단이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단지 내 대형 열 공급 설비에서 열을 생산하여 개별 세대에 일괄적으로 난방용역을 공급하고 요금을 부과함

  

 지역난방은 지역난방공사가 생산한 열을 지하 매설 열배관을 통하여 개별 세대에 직접 난방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단은 전체 입주민 난방요금을 납부대행하고 있음

  

개별난방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고, 그에 따른 연료비 등을 부과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방식 난방용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도시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도시가스 등 연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 개별난방 방식의 경우 공급받은 연료를 난방 외 조리․취사, 급탕 등 타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 질의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 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출처 : 국세청 2023. 06. 08. 서면-2023-법규부가-0497[법규과-1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