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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의 사업 범위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해석

해양수산부 2025. 7.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각종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와 재개발, 마리나항만시설 조성, 물류시설 운영, 위탁사업 수행, 조사 및 인력양성, 복리·편의시설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항만공사 #항만공사법 #항만시설 #항만사업 #항만배후단지 #마리나항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4.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2025.7.4. 회신, 국민신문고 수집)
  •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는 『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 준설,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운영,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시설 조성, 물류시설운영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등도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 복리시설 등 항만구역 외 항만이용자 편의시설의 건설 및 운영, 남북간 항만 협력사업,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등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이나 부대사업의 직접 시행·출자·출연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공사법 제1조 (목적): 항만공사의 설립 및 주요 사업 목적 규정
  • 항만공사법 제8조 (사업): 항만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범위 명시
  • 항만법 제2조제5호: 항만시설의 정의 및 대상 사업 범위 규정
  • 항만법 제2조제7호·제8호: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 규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 사업 범위
사례 Q&A
1.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 조성, 재개발, 마리나항만시설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근거
항만공사법 제8조 및 해양수산부 2025.7.4.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항만공사 관련 위탁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항만 조성·관리·운영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근거
항만공사법 제8조 제4호 및 해양수산부 답변이 근거가 됩니다.
3. 항만공사가 복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항만구역 외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운영도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년 7월 4일 회신과 항만공사법 제8조 제6호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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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해양수산부, 2025. 7. 4.]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공사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회답】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의2.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관련법령】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 항만공사법 제1조(목적)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04. 해양수산부 2025. 7.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