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설립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자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2016.xx.xx. 설립됨
○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 자본시장법의 개정(2021.04.20. 법률 제18128호, 시행시기 2021.10.21.)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회사인 질의법인」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됨으로써 ’21.12.29.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하고, 전환에 대한 법인등기도 완료하였음
* 자본시장법 개정 후 질의법인은 적격투자목적회사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됨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2021.0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
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2021.0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9. 서면-2022-법규법인-1575[법규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설립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자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2016.xx.xx. 설립됨
○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 자본시장법의 개정(2021.04.20. 법률 제18128호, 시행시기 2021.10.21.)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회사인 질의법인」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됨으로써 ’21.12.29.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하고, 전환에 대한 법인등기도 완료하였음
* 자본시장법 개정 후 질의법인은 적격투자목적회사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됨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2021.0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
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2021.0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9. 서면-2022-법규법인-1575[법규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