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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전환 시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

서면-2022-법규법인-1575[법규과-620]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설립 당시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아니던 내국법인이, 법 개정으로 요건을 충족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목적회사 #법인세 소득공제 #자본시장법 개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등록 #내국법인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575[법규과-620]  ·  2023. 03. 09.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575[법규과-620](2023-03-09) 회신임
  • 설립 당시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않았던 내국법인이 법 개정으로 투자목적회사 요건을 갖추어 전환하였다면, 해당 내국법인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의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2021년 4월 20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회사도 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갖추면 적격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되며, 금융위원회 등록 및 등기를 마친 경우 명확히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이 기준에 따라 법인세법에 근거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적용 제외 사유(예: 배당이 비과세, 대통령령 정한 기준에 해당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는 일정 배당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대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대통령령 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법인은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2021.4.20. 개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회사도 투자목적회사 인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개정 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투자목적회사 관련 정의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후 법인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03-09 회신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 개정 전 설립 법인의 투자목적회사 전환 시 소득공제 인정 근거는?
답변
자본시장법 개정 후 요건을 갖추고 등기·등록을 완료하면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 인정 시 적용 제외 요건은?
답변
배당 비과세 세대주, 대통령령 정한 기준 해당 법인은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86조의3에서 적용 제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설립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자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2016.xx.xx. 설립됨

 ○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 자본시장법의 개정(2021.04.20. 법률 제18128호, 시행시기 2021.10.21.)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회사인 질의법인」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됨으로써 ’21.12.29.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하고, 전환에 대한 법인등기도 완료하였음

   * 자본시장법 개정 후 질의법인은 적격투자목적회사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됨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2021.0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

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2021.0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9. 서면-2022-법규법인-1575[법규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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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전환 시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

서면-2022-법규법인-1575[법규과-620]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설립 당시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아니던 내국법인이, 법 개정으로 요건을 충족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목적회사 #법인세 소득공제 #자본시장법 개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위원회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575[법규과-620]  ·  2023. 03. 09.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575[법규과-620](2023-03-09) 회신임
  • 설립 당시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않았던 내국법인이 법 개정으로 투자목적회사 요건을 갖추어 전환하였다면, 해당 내국법인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의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2021년 4월 20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회사도 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갖추면 적격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되며, 금융위원회 등록 및 등기를 마친 경우 명확히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이 기준에 따라 법인세법에 근거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적용 제외 사유(예: 배당이 비과세, 대통령령 정한 기준에 해당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는 일정 배당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대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대통령령 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법인은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2021.4.20. 개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회사도 투자목적회사 인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개정 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투자목적회사 관련 정의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후 법인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03-09 회신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 개정 전 설립 법인의 투자목적회사 전환 시 소득공제 인정 근거는?
답변
자본시장법 개정 후 요건을 갖추고 등기·등록을 완료하면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인세법상 투자목적회사 인정 시 적용 제외 요건은?
답변
배당 비과세 세대주, 대통령령 정한 기준 해당 법인은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86조의3에서 적용 제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설립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자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2016.xx.xx. 설립됨

 ○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 자본시장법의 개정(2021.04.20. 법률 제18128호, 시행시기 2021.10.21.)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회사인 질의법인」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됨으로써 ’21.12.29.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하고, 전환에 대한 법인등기도 완료하였음

   * 자본시장법 개정 후 질의법인은 적격투자목적회사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됨

2.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2021.0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

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2021.0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9. 서면-2022-법규법인-1575[법규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