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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 세무처리

서면-2019-법인-0560[법인세과-2395]  ·  2020.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대해 자산 계상 보험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하고, 임원 사망시 임원의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자가 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 하며 지급 보험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보험금 #상속인 보험금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타소득 #법인 자산계상 보험료 #생명보험 세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560[법인세과-2395]  ·  2020. 07. 08.

  • 국세청 서면-2019-법인-0560[법인세과-2395](2020-07-08) 유권해석 회신 기준
  •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만기·입원·상해시 수익자는 법인, 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납입보험료는 자산(금융자산)으로 누적 계상함
  •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서 사망 시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해당 자산계상 보험료는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 해당 보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서 전 각 호 이외의 개인(즉, 임원의 상속인)이 수익자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을 재차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규정,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인정받는 비용만 손금 처리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근거, 손금불산입 금액의 소득처분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사외유출 익금의 소득처분 방법,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 등 구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 증여시 보험료 부담자와 수령인의 명의가 다른 경우 과세 규정
사례 Q&A
1. 법인이 임원 사망 보험금 지급시 손금불산입 이유는?
답변
회사와 직접적 수익관계 없이 임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므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국세청 해석은 사업과 연관된 비용만 손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2. 임원의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어떤 소득처분이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지급 보험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와 기본통칙은 임원의 상속인은 기타소득 귀속자임을 명시합니다.
3. 법인 명의 보험,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일 때 세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납입보험료는 손금불산입, 사망보험금은 기타소득 처리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유권해석과 시행령은 실수익자 기준 소득처분과 손금불산입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되, 수익자를 만기 및 임원의 입원·상해의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으로 하고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주 및 임직원이 아닌 해당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으로 임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계상한 보험료의 세무처리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다음과 같이 부보하고 있으며

① 보험계약자 : 법인

② 피보험자 : 임원

③ 수익자 : ⁠(만기, 입원, 상해) 법인, ⁠(임원의 사망) 임원의 상속인

-질의법인은 만기 및 임직원의 입원·상해 시 수익자이므로 납입보험료를 금융자산으로 누적하여 계상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2【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영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직원(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 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출처 : 국세청 2020. 07. 08. 서면-2019-법인-0560[법인세과-2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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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 세무처리

서면-2019-법인-0560[법인세과-2395]  ·  2020.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대해 자산 계상 보험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하고, 임원 사망시 임원의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자가 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 하며 지급 보험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보험금 #상속인 보험금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타소득 #법인 자산계상 보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560[법인세과-2395]  ·  2020. 07. 08.

  • 국세청 서면-2019-법인-0560[법인세과-2395](2020-07-08) 유권해석 회신 기준
  •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만기·입원·상해시 수익자는 법인, 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납입보험료는 자산(금융자산)으로 누적 계상함
  •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서 사망 시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해당 자산계상 보험료는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 해당 보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서 전 각 호 이외의 개인(즉, 임원의 상속인)이 수익자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을 재차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규정,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인정받는 비용만 손금 처리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근거, 손금불산입 금액의 소득처분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사외유출 익금의 소득처분 방법,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 등 구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 증여시 보험료 부담자와 수령인의 명의가 다른 경우 과세 규정
사례 Q&A
1. 법인이 임원 사망 보험금 지급시 손금불산입 이유는?
답변
회사와 직접적 수익관계 없이 임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므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국세청 해석은 사업과 연관된 비용만 손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2. 임원의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어떤 소득처분이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지급 보험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와 기본통칙은 임원의 상속인은 기타소득 귀속자임을 명시합니다.
3. 법인 명의 보험,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일 때 세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납입보험료는 손금불산입, 사망보험금은 기타소득 처리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유권해석과 시행령은 실수익자 기준 소득처분과 손금불산입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되, 수익자를 만기 및 임원의 입원·상해의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으로 하고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주 및 임직원이 아닌 해당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으로 임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계상한 보험료의 세무처리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다음과 같이 부보하고 있으며

① 보험계약자 : 법인

② 피보험자 : 임원

③ 수익자 : ⁠(만기, 입원, 상해) 법인, ⁠(임원의 사망) 임원의 상속인

-질의법인은 만기 및 임직원의 입원·상해 시 수익자이므로 납입보험료를 금융자산으로 누적하여 계상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2【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영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직원(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 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출처 : 국세청 2020. 07. 08. 서면-2019-법인-0560[법인세과-2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