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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와 처리

서면-2021-법인-1504[법인세과-955]  ·  2021.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수령하여 유보처리한 국고보조금 등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물적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이 유보·손금산입 처리한 국고보조금 등 세무조정사항은 신설법인에 이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에서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물적분할 #적격분할 #세무조정사항 #국고보조금 #승계여부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504[법인세과-955]  ·  2021. 04. 29.

  • 국세청 서면-2021-법인-1504[법인세과-955] (2021.04.29) 유권해석 회신 내용입니다.
  •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분할 전 법인이 수령해 세무조정(예: 유보, 손금산입처리)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신설법인으로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반대의 세무조정(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적격물적분할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실질적 처리 방식과 승계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에 대한 근거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음을 명확화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와 적격분할의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적격분할 시 자산취득가액은 장부가액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적격분할 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 시 국고보조금 유보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
답변
적격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등 세무조정사항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시행령 제85조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 전 법인에 남는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 후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이 최종 소득금액 산정 시 반대조정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규정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시행령 제85조 제2호가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분할신설법인에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않음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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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은 ’20.1.1.에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분할 전 법인인 乙는 ’19년에 토지 및 기계장치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리하고 해당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관련하여 손금산입 △유보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1-법인-1504[법인세과-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