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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급업체 순회점검 위탁 가능 여부와 도급인의 의무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원거리 수급업체에 대한 2일 1회 순회점검 의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해 이행할 수 있는지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S요약

도급인의 사업장과 먼 곳에 위치한 수급인 사업장에 대해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순회점검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해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라면 해당 의무가 적용됩니다.
#도급인 #수급업체 #원거리 순회점검 #안전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 도급인의 사업장과 수급인의 사업장이 원거리인 경우, 도급인이 직접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기 곤란하다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해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원거리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전문기관의 위탁 점검 결과를 도급인이 직접 관리·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계약기간과는 무관하게,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 내이거나 도급인이 관리하는 위험장소라면 도급인에게 순회점검 및 산업재해 예방의무가 계속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순회점검의 실시, 필요한 경우 위탁 가능성에 대한 기준 제공
사례 Q&A
1. 도급인이 원거리 수급업체 순회점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도급인이 직접 순회점검이 곤란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해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에 근거해, 원거리 등 현실적 여건에서는 위탁 점검 후 도급인의 점검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도급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라면 해당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의 관리 또는 지정 장소에선 의무가 지속됩니다.
3. 도급인이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하지 않아도 순회점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도급인이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사업장 내이거나 관리하는 위험장소라면 순회점검 의무가 존재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지휘·감독 여부와 상관없이 장소의 지배·관리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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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위탁시설이 도급인의 근무지에서 상당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2일에 1회 이상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실시한 순회점검이 동일한 점검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 대행기관을 통한 점검이 인정받을 수 없다면 다른 문제해결 방법은 없는지, 도급인의 현실적 근무여건(인력, 거리)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지?
- 공단-수급인간 장기계약에 의한 위탁운영사 직영 시설로 공단(도급인)이 현장 작업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단(도급인)이 위탁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의 기간과는 무관하며,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이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 지정 또는 제공하고 지배ㆍ관리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에게 순회점검 등의 의무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