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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시 근로소득 포함 여부(경찰공무원)

소득세제과-91  ·  2019.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경찰병원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을 경우 그 감면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의료비 감면이 근로제공과 관련해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찰병원 #경찰공무원 #의료비 감면 #근로소득 #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제2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91  ·  2019. 01. 2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1(2019.1.28.)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는 경우’에 관한 쟁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에 따른 의료비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정의에 따라, 근로제공 관계 등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감면받은 의료비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연관된 복리후생 급여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감면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등 일체의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경찰공무원 등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감면 혜택의 근거 규정
사례 Q&A
1. 경찰공무원이 경찰병원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경찰병원에서 감면받은 의료비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기획재정부 2019년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비 감면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2. 복리후생적 의료비 감면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과 같이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등이 감면받은 의료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3. 경찰병원 소속 아닌 가족도 의료비 감면시 세금 부과되나요?
답변
경찰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의거, 경찰공무원 등이 감면받은 의료비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28. 소득세제과-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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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시 근로소득 포함 여부(경찰공무원)

소득세제과-91  ·  2019.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경찰병원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을 경우 그 감면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의료비 감면이 근로제공과 관련해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찰병원 #경찰공무원 #의료비 감면 #근로소득 #소득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91  ·  2019. 01. 2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1(2019.1.28.)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는 경우’에 관한 쟁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에 따른 의료비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정의에 따라, 근로제공 관계 등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감면받은 의료비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연관된 복리후생 급여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감면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등 일체의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경찰공무원 등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감면 혜택의 근거 규정
사례 Q&A
1. 경찰공무원이 경찰병원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경찰병원에서 감면받은 의료비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기획재정부 2019년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비 감면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2. 복리후생적 의료비 감면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과 같이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등이 감면받은 의료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3. 경찰병원 소속 아닌 가족도 의료비 감면시 세금 부과되나요?
답변
경찰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의거, 경찰공무원 등이 감면받은 의료비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28. 소득세제과-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