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685[부동산납세과-1757]  ·  2015.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주택 특례조합원입주권 특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17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상속주택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685[부동산납세과-1757]  ·  2015. 10. 26.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685[부동산납세과-1757], 2015-10-26
  •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합원입주권 특례(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또한 그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며, 본 질의와 같은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상속주택, 일반주택, 조합원입주권 등 비과세 특례의 적용 주체·대상·요건을 엄격히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실제 양도 전 비과세 요건 및 적용 사례를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조합원입주권 1개와 기존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특정 요건 충족 시 조합원입주권 양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특례
  • 법규과-599, 2006.02.17.: 농어촌 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제외 선례
사례 Q&A
1. 상속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만 특례 적용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7항)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조합원입주권 1개와 기존주택 1개 보유, 3년 이내 양도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상세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3. 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나요?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해당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같은 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동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2005년도에 A주택을 취득, 을(갑의 배우자)은 2006년도에 B주택을 취득, 갑은 2008년도에 별도세대인 친정 아버지로부터 C주택을 상속받았으며, 2015.6월에 A주택을 양도하였음(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완료)

  - 한편, 을의 B주택은 ’14.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

   

2. 질의내용

  - 을이 B주택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 4. 생략

③ ~ ⑯ 생략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법규과-599, 2006.02.17.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 제155조 제7항 규정의 ⁠“농어촌 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 동법 동령 동조 제16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5. 10. 26. 서면-2015-부동산-1685[부동산납세과-1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