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농업혐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한도의 범위내에서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7항에 따라 지출한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농업혐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한도의 범위내에서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7항에 따라 지출한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