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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시 추가 배당금 손금 인정

법인세제과-104  ·  2020.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하면,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배당금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경정청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당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4  ·  2020. 01. 2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4(2020.01.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경정으로 인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하면, 증가된 한도 범위 내에서 과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배당금이라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손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및 제7항의 규정, 그리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경정절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준비금 한도 증가 후 추가 배당금 지출분도 손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7항: 준비금에서 지출 가능한 배당금 등 지출의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경정 등의 절차 및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경정청구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가 증가하면 추가 배당금도 손금 가능합니까?
답변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증가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1.23.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등이 근거입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증가 시 과거 미산입 배당금 세무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 및 세무조정계산서 상 계상 절차를 통하여 과거 손금산입하지 않았던 배당금도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경정으로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면 추가 금액도 손금 인정 대상입니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배당을 추가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경정 규정에 의해 추가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2020년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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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농업혐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한도의 범위내에서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7항에 따라 지출한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23. 법인세제과-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