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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시 추가 배당금 손금 인정

법인세제과-104  ·  2020.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하면,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배당금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경정청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당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4  ·  2020. 01. 2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4(2020.01.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경정으로 인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하면, 증가된 한도 범위 내에서 과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배당금이라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손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및 제7항의 규정, 그리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경정절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준비금 한도 증가 후 추가 배당금 지출분도 손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7항: 준비금에서 지출 가능한 배당금 등 지출의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경정 등의 절차 및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경정청구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가 증가하면 추가 배당금도 손금 가능합니까?
답변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증가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1.23.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등이 근거입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증가 시 과거 미산입 배당금 세무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 및 세무조정계산서 상 계상 절차를 통하여 과거 손금산입하지 않았던 배당금도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경정으로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면 추가 금액도 손금 인정 대상입니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배당을 추가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경정 규정에 의해 추가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2020년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농업혐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한도의 범위내에서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7항에 따라 지출한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23. 법인세제과-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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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시 추가 배당금 손금 인정

법인세제과-104  ·  2020.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하면,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배당금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경정청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당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4  ·  2020. 01. 2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4(2020.01.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경정으로 인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하면, 증가된 한도 범위 내에서 과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배당금이라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손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및 제7항의 규정, 그리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경정절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준비금 한도 증가 후 추가 배당금 지출분도 손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7항: 준비금에서 지출 가능한 배당금 등 지출의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경정 등의 절차 및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경정청구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가 증가하면 추가 배당금도 손금 가능합니까?
답변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증가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1.23.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등이 근거입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증가 시 과거 미산입 배당금 세무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 및 세무조정계산서 상 계상 절차를 통하여 과거 손금산입하지 않았던 배당금도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경정으로 한도 증액이 이루어지면 추가 금액도 손금 인정 대상입니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배당을 추가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경정 규정에 의해 추가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2020년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농업혐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한도의 범위내에서 당초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7항에 따라 지출한 배당금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23. 법인세제과-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