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량 조미액 염장 계육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809[법령해석과-115]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냉장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냉장상태로 공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관세율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각각의 제품이 관세번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육 #염장액 #조미액 #진공포장 닭고기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율표 0207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809[법령해석과-115]  ·  2020. 01. 1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809[법령해석과-1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계육 도소매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 후 냉장공급한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미가공 계육) 또는 1차 가공(염장·포장 등)을 거친 축산물로서 관세율표의 지정 코드를 충족하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단, 실제 해당 계육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0207호 또는 0210호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마다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표준적인 수준의 조미액 첨가와 염장공정을 거친 계육일지라도 주관적 판단 없이 객관적 관세율표 분류를 통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확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포장·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수육류(가공되지 않은 가금류 육 포함)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0207호' 및 '0210호'의 닭고기 등은 면세
  • 관세법 별표 0207호: 가금류의 육 및 식용 설육(신선·냉장·냉동)
  • 관세법 별표 0210호: 염장·염수장·건조·훈제한 육 및 식용 설육
사례 Q&A
1. 조미액이 들어간 염장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미액이 소량 포함된 염장계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세율표에 의해 판단합니다.
2. 닭 비린내 제거를 위해 조미액을 첨가한 계육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나요?
답변
제품이 관세율표 지정 호에 해당한다면, 소량의 조미액 첨가 목적이 ‘비린내 제거·유통기한 연장’일 때에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율표 번호 0207호, 0210호 해당 여부가 부가세 면제 적용의 핵심입니다.
3. 진공포장된 염장 닭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사례별로 다르나요?
답변
네, 실제 관세율표 해당 제품인지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모든 경우에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관세율표 해당 여부는 각 제품별 사실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세척 후 신청법인에 공급

   ③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가공업체는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절단, 포장

   ④ 신청법인은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 신청법인이 계육에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장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품 목

중량(g)

구성비(%)

정제수

81.0000

90.000

메타인산나트륨

0.090

0.100

정제소금

2.52000

2.800

수용성캡시컴DC

0.090

0.100

정백당

4.32000

4.800

수용성흑후추

0.090

0.100

L글루탐산나트륨

0.99000

1.100

캡시컴 WS-25

0.054

0.060

마늘분말

0.27000

0.300

효소처리스테비아

0.027

0.030

폴리인산나트륨

0.23400

0.260

핵산

0.027

0.030

양파분말

0.18000

0.200

수용성로즈마리

0.0045

0.005

그릴드앤스파이시

0.10080

0.112

수용성타임

0.0027

0.003

합 계

90

100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 목

중량(g)

구성비(%)

계 육

951~1,050

91.35〜92.11

수돗물(정제수)

81

7.11~7.79

염장액(조미액)

9

0.78〜0.86

합 계

1,041〜1,140

10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20. 01. 1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809[법령해석과-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