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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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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세척 후 신청법인에 공급
③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가공업체는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절단, 포장
④ 신청법인은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 신청법인이 계육에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장액의 구성성분
|
품 목 |
중량(g) |
구성비(%) |
품 목 |
중량(g) |
구성비(%) |
|
정제수 |
81.0000 |
90.000 |
메타인산나트륨 |
0.090 |
0.100 |
|
정제소금 |
2.52000 |
2.800 |
수용성캡시컴DC |
0.090 |
0.100 |
|
정백당 |
4.32000 |
4.800 |
수용성흑후추 |
0.090 |
0.100 |
|
L글루탐산나트륨 |
0.99000 |
1.100 |
캡시컴 WS-25 |
0.054 |
0.060 |
|
마늘분말 |
0.27000 |
0.300 |
효소처리스테비아 |
0.027 |
0.030 |
|
폴리인산나트륨 |
0.23400 |
0.260 |
핵산 |
0.027 |
0.030 |
|
양파분말 |
0.18000 |
0.200 |
수용성로즈마리 |
0.0045 |
0.005 |
|
그릴드앤스파이시 |
0.10080 |
0.112 |
수용성타임 |
0.0027 |
0.003 |
|
합 계 |
90 |
100 |
|||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
품 목 |
중량(g) |
구성비(%) |
|
계 육 |
951~1,050 |
91.35〜92.11 |
|
수돗물(정제수) |
81 |
7.11~7.79 |
|
염장액(조미액) |
9 |
0.78〜0.86 |
|
합 계 |
1,041〜1,140 |
100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6. 수축류 |
0105 |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
|
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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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출처 : 국세청 2020. 01. 1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809[법령해석과-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