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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담보하는 채무 승계 시 현물출자 소득 감면 범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620]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농지에 담보된 채무를 법인에 함께 승계시키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해당 농지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승계할 경우, 감면 대상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즉, 실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순자산가치 비율로 소득세 감면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감면 #채무 승계 #농업회사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620]  ·  2020. 02. 27.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620] (2020.2.27.) 회신 기준임
  •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농지 감정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한 현물출자가액(순자산가치 기준)이 전체 양도가액(감정가액) 대비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면, 그 비율만큼의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 농업회사법인 정관 등에서 현물출자 평가액 산정 시 채무 차감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질에 따라 감면대상이 정해집니다.
  •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령(2014~2015년 적용) 및 농업회사의 설립·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2015년 12월 31일 이전 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업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제8항: 출자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이자 가산, 신청 요건 등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대상을 '현물출자 농지 소재 지역 인근에 4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한 농업인'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감면대상 소득 등 기타 세부 요건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현물출자 농지에 담보 채무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업인이 농지 현물출자 시 담보 채무도 승계했다면, 채무를 제외한 순수한 현물출자가액이 전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까지만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가액 중 채무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며 담보 채무를 넘겼을 때 감면액 계산법은?
답변
감정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전체 감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해 감면 소득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순자산가치 기반 비율만큼 감면됨을 제시하였습니다.
3. 2015년 말 이전 농지 현물출자와 채무 승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답변
농지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고 채무까지 법인에 승계했다면, 실제 현물출자가액의 비율만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시행시기 및 농업인 요건채무율 기반 부분감면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4항에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농업인 甲은 2015.1.6. 경기도 ○○시 소재 농지 30필지(이하 ⁠“쟁점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

○이때, 甲은 쟁점농지 중 14필지를 담보로 농협에 채무 △,△△△백만원(이하 ⁠“쟁점채무”)이 있었는데, 해당 채무도 쟁점농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됨

  -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제7장 부칙)에 따르면, 현물출자 가액은 쟁점농지 감정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함

쟁점농지 감정가액

[①]

공제액

(쟁점채무)

[②]

현물출자가액

(순자산가치 기준)

[③=①-②]

부여 출자좌수

(1좌당 500원)

[③/500]

2. 질의내용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해당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도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0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법 제6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⑥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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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담보하는 채무 승계 시 현물출자 소득 감면 범위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620]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농지에 담보된 채무를 법인에 함께 승계시키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해당 농지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승계할 경우, 감면 대상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즉, 실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순자산가치 비율로 소득세 감면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감면 #채무 승계 #농업회사법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620]  ·  2020. 02. 27.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620] (2020.2.27.) 회신 기준임
  •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농지 감정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한 현물출자가액(순자산가치 기준)이 전체 양도가액(감정가액) 대비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면, 그 비율만큼의 소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 농업회사법인 정관 등에서 현물출자 평가액 산정 시 채무 차감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질에 따라 감면대상이 정해집니다.
  •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령(2014~2015년 적용) 및 농업회사의 설립·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2015년 12월 31일 이전 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업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제8항: 출자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이자 가산, 신청 요건 등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대상을 '현물출자 농지 소재 지역 인근에 4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한 농업인'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감면대상 소득 등 기타 세부 요건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현물출자 농지에 담보 채무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업인이 농지 현물출자 시 담보 채무도 승계했다면, 채무를 제외한 순수한 현물출자가액이 전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까지만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가액 중 채무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며 담보 채무를 넘겼을 때 감면액 계산법은?
답변
감정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전체 감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해 감면 소득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순자산가치 기반 비율만큼 감면됨을 제시하였습니다.
3. 2015년 말 이전 농지 현물출자와 채무 승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답변
농지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고 채무까지 법인에 승계했다면, 실제 현물출자가액의 비율만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시행시기 및 농업인 요건채무율 기반 부분감면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4항에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농업인 甲은 2015.1.6. 경기도 ○○시 소재 농지 30필지(이하 ⁠“쟁점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

○이때, 甲은 쟁점농지 중 14필지를 담보로 농협에 채무 △,△△△백만원(이하 ⁠“쟁점채무”)이 있었는데, 해당 채무도 쟁점농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됨

  -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제7장 부칙)에 따르면, 현물출자 가액은 쟁점농지 감정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함

쟁점농지 감정가액

[①]

공제액

(쟁점채무)

[②]

현물출자가액

(순자산가치 기준)

[③=①-②]

부여 출자좌수

(1좌당 500원)

[③/500]

2. 질의내용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해당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도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0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법 제6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⑥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