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4항에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농업인 甲은 2015.1.6. 경기도 ○○시 소재 농지 30필지(이하 “쟁점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
○이때, 甲은 쟁점농지 중 14필지를 담보로 농협에 채무 △,△△△백만원(이하 “쟁점채무”)이 있었는데, 해당 채무도 쟁점농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됨
-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제7장 부칙)에 따르면, 현물출자 가액은 쟁점농지 감정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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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 감정가액 [①] |
공제액 (쟁점채무) [②] |
현물출자가액 (순자산가치 기준) [③=①-②] |
부여 출자좌수 (1좌당 500원) [③/500] |
2. 질의내용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해당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도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0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법 제6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⑥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4항에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농업인 甲은 2015.1.6. 경기도 ○○시 소재 농지 30필지(이하 “쟁점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
○이때, 甲은 쟁점농지 중 14필지를 담보로 농협에 채무 △,△△△백만원(이하 “쟁점채무”)이 있었는데, 해당 채무도 쟁점농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됨
-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제7장 부칙)에 따르면, 현물출자 가액은 쟁점농지 감정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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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 감정가액 [①] |
공제액 (쟁점채무) [②] |
현물출자가액 (순자산가치 기준) [③=①-②] |
부여 출자좌수 (1좌당 500원) [③/500] |
2. 질의내용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해당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도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0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법 제6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⑥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1[법령해석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