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甲법인(A : 대표이사, 지분율 100% 보유)의 직원(임원 아님)이고, A와는 국기령§1의2①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님
*A법인은 설립 후 2년 경과, 총발행주식은 3,000주(액면가 10,000원)임
○A는 신청인에게 甲법인 발행주식의 20%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A와 소득세법§101① 및 소득세법 시행령§98①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 사례
○ 서면-2017-부동산-1530, 2017.12.28.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심-2016-중-3172, 2017.01.17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OOO을「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았으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제2항의 경제적 연관관계 및 제3항 제1호의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 특히, 개인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은 사용인이므로 쟁점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들과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혹은 제2항 제2호 등의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의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OOO의 관계를 위 제1호의 “경제적 연관관계”로 보기도 어려우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건 과세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OOO이「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서면-2019-자본거래-2575[자본거래관리과-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甲법인(A : 대표이사, 지분율 100% 보유)의 직원(임원 아님)이고, A와는 국기령§1의2①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님
*A법인은 설립 후 2년 경과, 총발행주식은 3,000주(액면가 10,000원)임
○A는 신청인에게 甲법인 발행주식의 20%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A와 소득세법§101① 및 소득세법 시행령§98①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 사례
○ 서면-2017-부동산-1530, 2017.12.28.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심-2016-중-3172, 2017.01.17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OOO을「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았으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제2항의 경제적 연관관계 및 제3항 제1호의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 특히, 개인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은 사용인이므로 쟁점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들과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혹은 제2항 제2호 등의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의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OOO의 관계를 위 제1호의 “경제적 연관관계”로 보기도 어려우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건 과세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OOO이「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서면-2019-자본거래-2575[자본거래관리과-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