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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착오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55  ·  2021.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착오해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S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잘못된 작성연월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착오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개월 이내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55  ·  2021. 10. 1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5(2021-10-18) 회신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하여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정 조건 하에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잘못된 공급시기 작성연월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가목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발급되고,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나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거래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판단 및 안내 기관은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가목: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나목: 실질거래가 확인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6개월 이내이면 매입세액을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작성 의무 및 작성 시기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착오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조건은?
답변
작성연월일 착오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가목 및 기획재정부 2021-10-18 회신을 근거로 6개월 이내 발급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공제가 인정됩니다.
2.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잘못된 세금계산서로도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질 거래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등이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면 실제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나목에 따라 세무서장 확인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3. 공급시기 착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해당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내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가목에 따라 서류 제출 및 기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1.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가목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나목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18. 부가가치세제과-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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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착오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55  ·  2021.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착오해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S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잘못된 작성연월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착오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55  ·  2021. 10. 1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5(2021-10-18) 회신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하여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정 조건 하에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잘못된 공급시기 작성연월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가목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발급되고,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나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거래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판단 및 안내 기관은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가목: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나목: 실질거래가 확인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6개월 이내이면 매입세액을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작성 의무 및 작성 시기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착오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조건은?
답변
작성연월일 착오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가목 및 기획재정부 2021-10-18 회신을 근거로 6개월 이내 발급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공제가 인정됩니다.
2.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잘못된 세금계산서로도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질 거래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등이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면 실제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나목에 따라 세무서장 확인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3. 공급시기 착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해당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내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가목에 따라 서류 제출 및 기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1.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가목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나목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18. 부가가치세제과-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