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1.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가목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나목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1.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가목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나목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