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3.11월 공동대표이사 A(지분율 60%)는 B법인(기존법인)을 공동 설립
- 기존법인은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표준산업분류코드 58222)을 영위
○ ’19.9월 공동대표이사 A(지분율 21.5%)는 C법인(질의법인)을 공동 설립
- 질의법인은 ’20.11월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이며, 기타 정보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코드 63991)을 영위
○ 질의법인과 기존법인은 매출처 및 수익구조 등이 전혀 다르며,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는 등의 거래는 없음
2. 질의내용
○ 기존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3. 17. 서면-2021-법인-0707[법인세과-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3.11월 공동대표이사 A(지분율 60%)는 B법인(기존법인)을 공동 설립
- 기존법인은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표준산업분류코드 58222)을 영위
○ ’19.9월 공동대표이사 A(지분율 21.5%)는 C법인(질의법인)을 공동 설립
- 질의법인은 ’20.11월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이며, 기타 정보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코드 63991)을 영위
○ 질의법인과 기존법인은 매출처 및 수익구조 등이 전혀 다르며,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는 등의 거래는 없음
2. 질의내용
○ 기존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3. 17. 서면-2021-법인-0707[법인세과-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