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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2560[부동산납세과-135]  ·  2016.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 순서와 시점은 세대별로 판정되며,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그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니, 주택 취득 순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560[부동산납세과-135]  ·  2016. 01. 26.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560[부동산납세과-135](2016-01-26)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의 취득 시점과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했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취득 순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적용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특례 적용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7항: 농어촌주택 취득, 보유기간 등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4항: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사례 Q&A
1. 농어촌주택을 먼저 사면 일반주택 양도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560 회신에서 취득 순서를 중요하게 보아 특례 불인정 입장을 명시하였습니다.
2.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서 순서가 중요한가요?
답변
예, 반드시 일반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취득 시점의 순서를 특례 인정 요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에게 농어촌주택을 증여해도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주택 취득이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라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의 취득 시점이 세대별로 판정되어 증여와 관계없이 요건을 따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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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12.12.10. 갑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소재 농어촌 주택을 신축

 - 2012.12.17. 갑은 양산시에 위치한 도시지역 아파트를 구입

 - 2015.12. 갑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소재 농어촌 주택을 배우자 을에게 증여

질의내용

 - 상기 도시지역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략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법원, 심판, 심사,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2012.03.22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4.12.31.)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취득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위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26. 서면-2015-부동산-2560[부동산납세과-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