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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자지원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법인-5575[법규과-2909]  ·  2023.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는 사안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지역농축협 #이자지원비용 #손금 #법인세법 제19조 #정상적 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5575[법규과-2909]  ·  2023. 11. 20.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5575[법규과-2909](2023-11-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우대금리 지원액 일부(이자지원비용)를 지원하는 경우, 그 경위·성질·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쟁점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자지원비용의 지원은 특정 지역 농축협이 아닌, 해당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농축협을 대상으로 함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자본 환급·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 감소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그 밖의 손비 등을 포함하여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 관련 부대비용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수수료, 실제 지급비용, 판매촉진 경품 등과 유사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예시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및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농협, 지역농협의 상호금융, 신용사업, 상환준비금 및 예치 의무 등 근거
사례 Q&A
1.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에 지급하는 이자지원금은 손금인가요?
답변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면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9조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정상적이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의 금액은 손금으로 보았습니다.
2. 이자지원비용의 손금처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정상적인 비용 범위 안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모든 농축협에 동일하게 이자지원비를 지급한 경우 손금 인정이 유리한가요?
답변
특정 농축협에만 한정하지 않고 쟁점 적금을 판매하는 모든 농축협에 동일하게 지원한다면, 손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지원대상이 제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실시될 경우 정상적 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지역 농축협이 농민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우대금리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부금액(이하 ⁠‘쟁점 이자지원비용’)을 지역 농축협에게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쟁점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농협법 제134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상호금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신용사업지도, 예·적금의 수납·운용, 회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

  - 지역조합(지역농협과 지역축협, 이하 ⁠‘지역 농축협’)은 농협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조합원의 예·적금의 수입,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 업무

 ○ 지역 농축협은 전월말 예수금 잔액의 10% 상당액을 예·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으로 질의법인에 예치하도록 하며(농협법 시행령§7)

  - 지역농협은 업무상 여유자금의 80% 이상 해당액을 질의법인에 예치함(농협법§66, 농축협 자금관리 업무방법 제2장제3절제4조)

 ○질의법인은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예치받은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을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운용**하며,

    * 상호금융자금의 독립된 운용·관리를 통한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

    ** 회원에 대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 금융기관에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관리

  -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상호금융사업에 수반하는 필요경비, 지역 농축협의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 예치에 대한 이자 지급, 손실보전을 위한 부채계정 적립 등에 사용함

 ○ 지역 농축협은 신용사업 중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을 수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상품 ⁠‘○○패키지’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상품판매금액 일부를 기금(△△기금)으로 조성*하여 행복이음패키지 중 하나인 □□적금(이하 ⁠‘쟁점 적금’)을 가입한 농업인에 대하여 만기 시 우대금리(최대 3.0%)를 제공(어깨동무금리)함

   * 지역농축협은 ○○패키지 연도 말 기중 평균잔액 0.03%만큼 기금을 조성하고 질의법인(상호금융특별회계)도 동일한 금액으로 기금 조성

  - 즉, 쟁점 적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기본금리 1.5%, 우대금리 3% 이내로 약정하여 총 4.5%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고 △△기금에서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역 농축협에 보전 및 지원하는 것임

○쟁점 적금이 만기 해지될 경우 지역 농축협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며, 기금 조성액을 우대금리 지원비용으로 사용함

  - 이자 지원은 특정 지역 농축협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적금을 판매하는 모든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함

2. 질의내용

 ○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이 판매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0. 서면-2022-법규법인-5575[법규과-2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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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자지원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2-법규법인-5575[법규과-2909]  ·  2023.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는 사안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지역농축협 #이자지원비용 #손금 #법인세법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5575[법규과-2909]  ·  2023. 11. 20.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5575[법규과-2909](2023-11-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우대금리 지원액 일부(이자지원비용)를 지원하는 경우, 그 경위·성질·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쟁점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자지원비용의 지원은 특정 지역 농축협이 아닌, 해당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농축협을 대상으로 함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자본 환급·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 감소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그 밖의 손비 등을 포함하여 손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 관련 부대비용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수수료, 실제 지급비용, 판매촉진 경품 등과 유사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예시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및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농협, 지역농협의 상호금융, 신용사업, 상환준비금 및 예치 의무 등 근거
사례 Q&A
1.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에 지급하는 이자지원금은 손금인가요?
답변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면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19조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정상적이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의 금액은 손금으로 보았습니다.
2. 이자지원비용의 손금처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정상적인 비용 범위 안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모든 농축협에 동일하게 이자지원비를 지급한 경우 손금 인정이 유리한가요?
답변
특정 농축협에만 한정하지 않고 쟁점 적금을 판매하는 모든 농축협에 동일하게 지원한다면, 손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지원대상이 제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실시될 경우 정상적 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지역 농축협이 농민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우대금리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부금액(이하 ⁠‘쟁점 이자지원비용’)을 지역 농축협에게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쟁점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농협법 제134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상호금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신용사업지도, 예·적금의 수납·운용, 회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

  - 지역조합(지역농협과 지역축협, 이하 ⁠‘지역 농축협’)은 농협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조합원의 예·적금의 수입,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 업무

 ○ 지역 농축협은 전월말 예수금 잔액의 10% 상당액을 예·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으로 질의법인에 예치하도록 하며(농협법 시행령§7)

  - 지역농협은 업무상 여유자금의 80% 이상 해당액을 질의법인에 예치함(농협법§66, 농축협 자금관리 업무방법 제2장제3절제4조)

 ○질의법인은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예치받은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을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운용**하며,

    * 상호금융자금의 독립된 운용·관리를 통한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

    ** 회원에 대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 금융기관에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관리

  -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상호금융사업에 수반하는 필요경비, 지역 농축협의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 예치에 대한 이자 지급, 손실보전을 위한 부채계정 적립 등에 사용함

 ○ 지역 농축협은 신용사업 중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을 수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상품 ⁠‘○○패키지’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상품판매금액 일부를 기금(△△기금)으로 조성*하여 행복이음패키지 중 하나인 □□적금(이하 ⁠‘쟁점 적금’)을 가입한 농업인에 대하여 만기 시 우대금리(최대 3.0%)를 제공(어깨동무금리)함

   * 지역농축협은 ○○패키지 연도 말 기중 평균잔액 0.03%만큼 기금을 조성하고 질의법인(상호금융특별회계)도 동일한 금액으로 기금 조성

  - 즉, 쟁점 적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기본금리 1.5%, 우대금리 3% 이내로 약정하여 총 4.5%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고 △△기금에서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역 농축협에 보전 및 지원하는 것임

○쟁점 적금이 만기 해지될 경우 지역 농축협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며, 기금 조성액을 우대금리 지원비용으로 사용함

  - 이자 지원은 특정 지역 농축협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적금을 판매하는 모든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함

2. 질의내용

 ○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이 판매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0. 서면-2022-법규법인-5575[법규과-2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