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지역 농축협이 농민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우대금리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부금액(이하 ‘쟁점 이자지원비용’)을 지역 농축협에게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쟁점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농협법 제134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상호금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신용사업지도, 예·적금의 수납·운용, 회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
- 지역조합(지역농협과 지역축협, 이하 ‘지역 농축협’)은 농협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조합원의 예·적금의 수입,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 업무
○ 지역 농축협은 전월말 예수금 잔액의 10% 상당액을 예·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으로 질의법인에 예치하도록 하며(농협법 시행령§7)
- 지역농협은 업무상 여유자금의 80% 이상 해당액을 질의법인에 예치함(농협법§66, 농축협 자금관리 업무방법 제2장제3절제4조)
○질의법인은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예치받은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을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운용**하며,
* 상호금융자금의 독립된 운용·관리를 통한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
** 회원에 대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 금융기관에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관리
-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상호금융사업에 수반하는 필요경비, 지역 농축협의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 예치에 대한 이자 지급, 손실보전을 위한 부채계정 적립 등에 사용함
○ 지역 농축협은 신용사업 중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을 수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상품 ‘○○패키지’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상품판매금액 일부를 기금(△△기금)으로 조성*하여 행복이음패키지 중 하나인 □□적금(이하 ‘쟁점 적금’)을 가입한 농업인에 대하여 만기 시 우대금리(최대 3.0%)를 제공(어깨동무금리)함
* 지역농축협은 ○○패키지 연도 말 기중 평균잔액 0.03%만큼 기금을 조성하고 질의법인(상호금융특별회계)도 동일한 금액으로 기금 조성
- 즉, 쟁점 적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기본금리 1.5%, 우대금리 3% 이내로 약정하여 총 4.5%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고 △△기금에서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역 농축협에 보전 및 지원하는 것임
○쟁점 적금이 만기 해지될 경우 지역 농축협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며, 기금 조성액을 우대금리 지원비용으로 사용함
- 이자 지원은 특정 지역 농축협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적금을 판매하는 모든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함
2. 질의내용
○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이 판매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0. 서면-2022-법규법인-5575[법규과-2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역 농축협에 지출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손금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지역 농축협이 농민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우대금리에 상당하는 금액 중 일부금액(이하 ‘쟁점 이자지원비용’)을 지역 농축협에게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쟁점 이자지원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농협법 제134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상호금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신용사업지도, 예·적금의 수납·운용, 회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
- 지역조합(지역농협과 지역축협, 이하 ‘지역 농축협’)은 농협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조합원의 예·적금의 수입,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 업무
○ 지역 농축협은 전월말 예수금 잔액의 10% 상당액을 예·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으로 질의법인에 예치하도록 하며(농협법 시행령§7)
- 지역농협은 업무상 여유자금의 80% 이상 해당액을 질의법인에 예치함(농협법§66, 농축협 자금관리 업무방법 제2장제3절제4조)
○질의법인은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예치받은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을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운용**하며,
* 상호금융자금의 독립된 운용·관리를 통한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
** 회원에 대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 금융기관에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관리
-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상호금융사업에 수반하는 필요경비, 지역 농축협의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 예치에 대한 이자 지급, 손실보전을 위한 부채계정 적립 등에 사용함
○ 지역 농축협은 신용사업 중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을 수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상품 ‘○○패키지’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상품판매금액 일부를 기금(△△기금)으로 조성*하여 행복이음패키지 중 하나인 □□적금(이하 ‘쟁점 적금’)을 가입한 농업인에 대하여 만기 시 우대금리(최대 3.0%)를 제공(어깨동무금리)함
* 지역농축협은 ○○패키지 연도 말 기중 평균잔액 0.03%만큼 기금을 조성하고 질의법인(상호금융특별회계)도 동일한 금액으로 기금 조성
- 즉, 쟁점 적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기본금리 1.5%, 우대금리 3% 이내로 약정하여 총 4.5%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고 △△기금에서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역 농축협에 보전 및 지원하는 것임
○쟁점 적금이 만기 해지될 경우 지역 농축협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며, 기금 조성액을 우대금리 지원비용으로 사용함
- 이자 지원은 특정 지역 농축협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적금을 판매하는 모든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함
2. 질의내용
○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이 판매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0. 서면-2022-법규법인-5575[법규과-2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