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1.00. 甲은 경기도 하남시 ○○동 소재 A토지 취득
-2004.04.15.A토지를임대사업자로 등록, 乙법인에 임대
-2004.12.00. 乙법인은 A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임대사업을 영위함
※甲과 乙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 2019.00.00. 甲은 토지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자(甲)가 임대하던 토지(A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427, 2014.06.16
1.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거주자인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007, 2010.01.0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1. 29. 서면-2018-부동산-1278[부동산납세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1.00. 甲은 경기도 하남시 ○○동 소재 A토지 취득
-2004.04.15.A토지를임대사업자로 등록, 乙법인에 임대
-2004.12.00. 乙법인은 A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임대사업을 영위함
※甲과 乙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 2019.00.00. 甲은 토지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자(甲)가 임대하던 토지(A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427, 2014.06.16
1.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거주자인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007, 2010.01.0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1. 29. 서면-2018-부동산-1278[부동산납세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