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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토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1278[부동산납세과-121]  ·  2019.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사업자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임대토지 #업무무관부동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1278[부동산납세과-121]  ·  2019. 01. 29.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1278[부동산납세과-121]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질의 사례의 임대용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부동산납세과-427, 2014.06.16)에서도, 동일 조건일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며,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보증금도 부채에 포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5년 이내 주식 50% 이상 처분 시 등 이월과세 적용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근거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근거 제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무관부동산의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임대사업자가 건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되나요?
답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근거합니다.
2.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받으려면 토지가 반드시 업무무관부동산 아니어야 하나요?
답변
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일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물출자 후 새 법인 자본금 요건이나 사후관리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현물출자 후 법인 자본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 50% 이상을 5년 내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제5항에 명시된 자본금 기준 및 사후관리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1.00. 甲은 경기도 하남시 ○○동 소재 A토지 취득

 -2004.04.15.A토지를임대사업자로 등록, 乙법인에 임대

 -2004.12.00. 乙법인은 A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임대사업을 영위함

     ※甲과 乙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 2019.00.00. 甲은 토지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자(甲)가 임대하던 토지(A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427, 2014.06.16

1.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거주자인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007, 2010.01.0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1. 29. 서면-2018-부동산-1278[부동산납세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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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토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1278[부동산납세과-121]  ·  2019.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사업자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임대토지 #업무무관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1278[부동산납세과-121]  ·  2019. 01. 29.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1278[부동산납세과-121]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질의 사례의 임대용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부동산납세과-427, 2014.06.16)에서도, 동일 조건일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며,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보증금도 부채에 포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5년 이내 주식 50% 이상 처분 시 등 이월과세 적용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근거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근거 제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무관부동산의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임대사업자가 건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되나요?
답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근거합니다.
2.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받으려면 토지가 반드시 업무무관부동산 아니어야 하나요?
답변
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일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물출자 후 새 법인 자본금 요건이나 사후관리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현물출자 후 법인 자본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 50% 이상을 5년 내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제5항에 명시된 자본금 기준 및 사후관리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1.00. 甲은 경기도 하남시 ○○동 소재 A토지 취득

 -2004.04.15.A토지를임대사업자로 등록, 乙법인에 임대

 -2004.12.00. 乙법인은 A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임대사업을 영위함

     ※甲과 乙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 2019.00.00. 甲은 토지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자(甲)가 임대하던 토지(A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427, 2014.06.16

1.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거주자인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007, 2010.01.0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1. 29. 서면-2018-부동산-1278[부동산납세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