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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 경과 이월과세액 부채 가산

재산세제과-125  ·  2021.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 부채에 포함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법인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이월과세액 #사후관리기간 #순자산가액 #부채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25  ·  2021. 02. 0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2021.02.0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제1안(부채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할 수 있음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이미 계상된 이월과세액이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에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 이로써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출 시 해당 이월과세액이 법인 부채로 산입되어 총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이월과세 등 사후관리 요건 및 사후관리기간(5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및 상속재산 평가 및 과세에 관한 일반 원칙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월과세액의 부채 산입 기준은?
답변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법인 부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을 제공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자산-부채 평가의 근거 규정입니다.
3. 이월과세액이 순자산가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부채로 포함되어 주식 평가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평가 구조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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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회신

【질의】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제1안) 부채에 가산함
 ⁠(제2안) 부채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04. 재산세제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