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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수출입 지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51  ·  2022.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A지점에서 수출하고 B지점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A지점이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수출기업 #수출비율 #지점별 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1  ·  2022. 08. 0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8.3.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이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으며, 동일 법인 내 지점 간 수출·수입임에도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제3호: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 납부유예 요건 명시
사례 Q&A
1. 동일 법인 내 수출지점과 수입지점이 달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까?
답변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서로 다른 지점에서 수출과 수입을 하더라도 납부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제3호의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 법인 내 지점 간 거래에도 납부유예가 인정됩니다.
2. 중소기업 수출 비율이 납부유예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중소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어야 납부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 비율 요건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제3호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직전 사업연도 수출비율 30% 이상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1조의2에서 수출기업의 납부유예 자격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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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해당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8.3.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3. 부가가치세제과-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