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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저가매입 시 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기준-2025-법규재산-0054  ·  2025.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해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라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익 산정 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제외됩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저가매입 #지배주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5-법규재산-0054  ·  2025.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054(2025.7.25.)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게 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익의 계산 시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구(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4조의5의 해석에 따릅니다.
  • 관련 사례를 보면, 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래상대방이면서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여도,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 개정 전)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거래할 때 주주등의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로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계산 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 개정 전)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등
사례 Q&A
1. 특정법인과 주주의 배우자가 주식 거래를 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와 거래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 주주여도 이익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도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054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3. 특정법인 저가매입거래에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는 계산에서 빠지나요?
답변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25.7.25.)과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54(2025.7.25.)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저가매입하는 경우 해당 지배주주등이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 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의안 심의를 위하여 ’19.3.26. 임시주주총회, ’19.3.27. 이사회 개최하여 전원 찬성, 승인 가결됨

○ 甲법인은 ’19.4.12. E(대표이사 A의 모), F(A의 동생), G(A의 사촌동생), ⁠(이하 E외 2명)으로부터 자기주식 67,722주를 주당 115,000원에 양수함

   * 67,722주 × 115,000원 = 7,783백만원

주주명

지배주주와 관계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

278,800

100.00

278,800

100.00

A

본인

139,392

50.00

139,392

50.00

B

아들

28,855

10.35

28,855

10.35

C

부친

13,940

5.00

13,940

5.00

D

사촌

14,117

5.06

14,117

5.06

E

모친

10,148

3.64

-

-

F

동생

42,800

15.35

-

-

G

사촌

29,548

10.60

14,774

5.30

甲법인

특정법인

-

-

67,722

24.29

○ E외 2명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주당 211,939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함

양도자

1주당

거래가(①)

주식수(②)

양도가액

(①×②)

1주당 평가액

(③) : 시가*

저가양수도금액

(③-①)×②

합계

67,722

14,353

6,565

E

@115,000

10,148

2,151

@211,939

984

F

42,800

9,071

4,149

G

14,774

3,131

1,43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임

 ○ 甲법인은 ’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저가매입한 자기주식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 6,565백만원을 익금산입(유보) 하였음

○ 甲법인이 E외 2명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甲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대표이사 A등 지배주주 4명(A,B,C,D)에게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예정

   * 甲법인은 중소기업이며,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로써

 - 특정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지배주주등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경우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의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⑥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출처 : 국세청 2025. 07. 25. 기준-2025-법규재산-0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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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저가매입 시 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기준-2025-법규재산-0054  ·  2025.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해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라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익 산정 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제외됩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저가매입 #지배주주 #배우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5-법규재산-0054  ·  2025.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054(2025.7.25.)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게 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익의 계산 시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구(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4조의5의 해석에 따릅니다.
  • 관련 사례를 보면, 주주 등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래상대방이면서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여도,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 개정 전)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거래할 때 주주등의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로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계산 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 개정 전)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등
사례 Q&A
1. 특정법인과 주주의 배우자가 주식 거래를 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와 거래하여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 주주여도 이익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도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054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3. 특정법인 저가매입거래에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는 계산에서 빠지나요?
답변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25.7.25.)과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54(2025.7.25.)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저가매입하는 경우 해당 지배주주등이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 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의안 심의를 위하여 ’19.3.26. 임시주주총회, ’19.3.27. 이사회 개최하여 전원 찬성, 승인 가결됨

○ 甲법인은 ’19.4.12. E(대표이사 A의 모), F(A의 동생), G(A의 사촌동생), ⁠(이하 E외 2명)으로부터 자기주식 67,722주를 주당 115,000원에 양수함

   * 67,722주 × 115,000원 = 7,783백만원

주주명

지배주주와 관계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

278,800

100.00

278,800

100.00

A

본인

139,392

50.00

139,392

50.00

B

아들

28,855

10.35

28,855

10.35

C

부친

13,940

5.00

13,940

5.00

D

사촌

14,117

5.06

14,117

5.06

E

모친

10,148

3.64

-

-

F

동생

42,800

15.35

-

-

G

사촌

29,548

10.60

14,774

5.30

甲법인

특정법인

-

-

67,722

24.29

○ E외 2명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주당 211,939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함

양도자

1주당

거래가(①)

주식수(②)

양도가액

(①×②)

1주당 평가액

(③) : 시가*

저가양수도금액

(③-①)×②

합계

67,722

14,353

6,565

E

@115,000

10,148

2,151

@211,939

984

F

42,800

9,071

4,149

G

14,774

3,131

1,43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임

 ○ 甲법인은 ’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저가매입한 자기주식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 6,565백만원을 익금산입(유보) 하였음

○ 甲법인이 E외 2명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甲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대표이사 A등 지배주주 4명(A,B,C,D)에게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예정

   * 甲법인은 중소기업이며,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로써

 - 특정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지배주주등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경우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의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⑥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출처 : 국세청 2025. 07. 25. 기준-2025-법규재산-0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