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문서번호] |
기준-2025-법규재산-0054(2025.7.25.) |
[세목] |
상증 |
|
[납세자회신번호] |
|||
|
[제 목] |
|||
|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저가매입하는 경우 해당 지배주주등이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
[요 지] |
|||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의안 심의를 위하여 ’19.3.26. 임시주주총회, ’19.3.27. 이사회 개최하여 전원 찬성, 승인 가결됨
○ 甲법인은 ’19.4.12. E(대표이사 A의 모), F(A의 동생), G(A의 사촌동생), (이하 E외 2명)으로부터 자기주식 67,722주를 주당 115,000원에 양수함
* 67,722주 × 115,000원 = 7,783백만원
|
주주명 |
지배주주와 관계 |
기초 |
기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합계 |
278,800 |
100.00 |
278,800 |
100.00 |
|
|
A |
본인 |
139,392 |
50.00 |
139,392 |
50.00 |
|
B |
아들 |
28,855 |
10.35 |
28,855 |
10.35 |
|
C |
부친 |
13,940 |
5.00 |
13,940 |
5.00 |
|
D |
사촌 |
14,117 |
5.06 |
14,117 |
5.06 |
|
E |
모친 |
10,148 |
3.64 |
- |
- |
|
F |
동생 |
42,800 |
15.35 |
- |
- |
|
G |
사촌 |
29,548 |
10.60 |
14,774 |
5.30 |
|
甲법인 |
특정법인 |
- |
- |
67,722 |
24.29 |
○ E외 2명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주당 211,939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함
|
양도자 |
1주당 거래가(①) |
주식수(②) |
양도가액 (①×②) |
1주당 평가액 (③) : 시가* |
저가양수도금액 (③-①)×② |
|
합계 |
67,722 |
14,353 |
6,565 |
||
|
E |
@115,000 |
10,148 |
2,151 |
@211,939 |
984 |
|
F |
42,800 |
9,071 |
4,149 |
||
|
G |
14,774 |
3,131 |
1,432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임
○ 甲법인은 ’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저가매입한 자기주식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 6,565백만원을 익금산입(유보) 하였음
○ 甲법인이 E외 2명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甲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대표이사 A등 지배주주 4명(A,B,C,D)에게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예정
* 甲법인은 중소기업이며,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로써
- 특정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지배주주등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경우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의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⑥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2〕 「국세기본법」 |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문서번호] |
기준-2025-법규재산-0054(2025.7.25.) |
[세목] |
상증 |
|
[납세자회신번호] |
|||
|
[제 목] |
|||
|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저가매입하는 경우 해당 지배주주등이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
[요 지] |
|||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의안 심의를 위하여 ’19.3.26. 임시주주총회, ’19.3.27. 이사회 개최하여 전원 찬성, 승인 가결됨
○ 甲법인은 ’19.4.12. E(대표이사 A의 모), F(A의 동생), G(A의 사촌동생), (이하 E외 2명)으로부터 자기주식 67,722주를 주당 115,000원에 양수함
* 67,722주 × 115,000원 = 7,783백만원
|
주주명 |
지배주주와 관계 |
기초 |
기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합계 |
278,800 |
100.00 |
278,800 |
100.00 |
|
|
A |
본인 |
139,392 |
50.00 |
139,392 |
50.00 |
|
B |
아들 |
28,855 |
10.35 |
28,855 |
10.35 |
|
C |
부친 |
13,940 |
5.00 |
13,940 |
5.00 |
|
D |
사촌 |
14,117 |
5.06 |
14,117 |
5.06 |
|
E |
모친 |
10,148 |
3.64 |
- |
- |
|
F |
동생 |
42,800 |
15.35 |
- |
- |
|
G |
사촌 |
29,548 |
10.60 |
14,774 |
5.30 |
|
甲법인 |
특정법인 |
- |
- |
67,722 |
24.29 |
○ E외 2명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주당 211,939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함
|
양도자 |
1주당 거래가(①) |
주식수(②) |
양도가액 (①×②) |
1주당 평가액 (③) : 시가* |
저가양수도금액 (③-①)×② |
|
합계 |
67,722 |
14,353 |
6,565 |
||
|
E |
@115,000 |
10,148 |
2,151 |
@211,939 |
984 |
|
F |
42,800 |
9,071 |
4,149 |
||
|
G |
14,774 |
3,131 |
1,432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임
○ 甲법인은 ’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저가매입한 자기주식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 6,565백만원을 익금산입(유보) 하였음
○ 甲법인이 E외 2명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甲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대표이사 A등 지배주주 4명(A,B,C,D)에게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예정
* 甲법인은 중소기업이며,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로써
- 특정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지배주주등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경우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의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⑥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2〕 「국세기본법」 |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