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기판매업자가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하여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여 차감한 연료비조정요금은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함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이하 ‘연동제’)를 실시함에 따라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해 같은 월에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하락분을 반영하여 2021년 1월에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연동제 적용에 따른 해당 전기판매수익 감소액을 2020사업연도의 연동제 적용 전 요금제에 따른 전기판매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해당 전기판매수익 차감액은 전기의 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는 것입
1. 질의내용
○ 전기판매업자인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에 확정된 전기 판매량에 대하여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여 차감한 전기판매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15, 2020.12.16.) 및 전기공급약관 개정(2021.1.1.)에 따라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20221.1.1.부터 시행하였는바
-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연료비 변동분에 따라 전기요금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되었음
○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의 평균연료비)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비)의 차액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출하며,
-A법인은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사전안내한 후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3개월 단위로 반영하고 있는바
-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반대로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높으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구조임
○A법인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2020년 12월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출한 후 산출된 연료비조정단가에 사용전력량을 곱한 연료비조정요금을 2021년 1월~3월까지 부과(전기요금 인상 또는 인하)하는바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순환해 2021년 3월에 결정된 연료비조정요금을 4월~6월 기간에 적용하고, 6월에 결정된 연료비조정요금을 7월~9월 기간에 적용할 예정임
○ 연료비조정요금의 조정 절차는 전기요금산정기준 고시 제24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법인은 상기 조정절차에 따라 2021년 1월 전기요금 고지서상 연료비조정단가 △3원을 산출하여 2020년 12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조정요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 2020년 12월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을 받은 바 없어 2021년 1월에 적용되는 연료비조정요금은 자동 조정된 것으로 확정되었음
○ A법인은 2020년 12월 전기판매분에 대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연료비 조정단가(△3)가 반영된 2021년 1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청구하여 전기요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 12월분 확정된 전기판매량에 대하여 개편 전 요금 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계상한 후 산출된 연료비 조정단가(△3)를 반영하여 연료비조정요금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출처 : 국세청 2021. 03. 3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1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기판매업자가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하여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여 차감한 연료비조정요금은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함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이하 ‘연동제’)를 실시함에 따라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해 같은 월에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하락분을 반영하여 2021년 1월에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연동제 적용에 따른 해당 전기판매수익 감소액을 2020사업연도의 연동제 적용 전 요금제에 따른 전기판매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해당 전기판매수익 차감액은 전기의 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는 것입
1. 질의내용
○ 전기판매업자인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에 확정된 전기 판매량에 대하여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여 차감한 전기판매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15, 2020.12.16.) 및 전기공급약관 개정(2021.1.1.)에 따라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20221.1.1.부터 시행하였는바
-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연료비 변동분에 따라 전기요금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되었음
○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의 평균연료비)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비)의 차액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출하며,
-A법인은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사전안내한 후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3개월 단위로 반영하고 있는바
-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반대로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높으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구조임
○A법인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2020년 12월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출한 후 산출된 연료비조정단가에 사용전력량을 곱한 연료비조정요금을 2021년 1월~3월까지 부과(전기요금 인상 또는 인하)하는바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순환해 2021년 3월에 결정된 연료비조정요금을 4월~6월 기간에 적용하고, 6월에 결정된 연료비조정요금을 7월~9월 기간에 적용할 예정임
○ 연료비조정요금의 조정 절차는 전기요금산정기준 고시 제24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법인은 상기 조정절차에 따라 2021년 1월 전기요금 고지서상 연료비조정단가 △3원을 산출하여 2020년 12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조정요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 2020년 12월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을 받은 바 없어 2021년 1월에 적용되는 연료비조정요금은 자동 조정된 것으로 확정되었음
○ A법인은 2020년 12월 전기판매분에 대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연료비 조정단가(△3)가 반영된 2021년 1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청구하여 전기요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 12월분 확정된 전기판매량에 대하여 개편 전 요금 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계상한 후 산출된 연료비 조정단가(△3)를 반영하여 연료비조정요금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출처 : 국세청 2021. 03. 3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28[법령해석과-1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