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요지
○ 사업자가 절단된 소고기 원육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고기 원육을 절단하여 육류결착제인 엠비시즈닝을 절단면에 뿌린 후 접합하고 판매용 규격에 맞게 다시 절단한 후 진공 포장하여 일반음식점등에 납품할 예정임
○ 엠비시즈닝은 육류의 물리적인 결착을 도와 육류를 접합할 때 사용하는 첨가물로서 난백분(계란), 구연산, 감자전분, 알긴산나트륨, 흑후추오일, 정제소금 등으로 구성된 분말가루이고
- 신청법인은 소고기 원육 1kg당 약 2g정도의 육류결착제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고기의 본래 성질, 모양, 맛은 변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7. 수육류 |
0201 |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2 |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출처 : 국세청 2019. 11. 2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요지
○ 사업자가 절단된 소고기 원육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고기 원육을 절단하여 육류결착제인 엠비시즈닝을 절단면에 뿌린 후 접합하고 판매용 규격에 맞게 다시 절단한 후 진공 포장하여 일반음식점등에 납품할 예정임
○ 엠비시즈닝은 육류의 물리적인 결착을 도와 육류를 접합할 때 사용하는 첨가물로서 난백분(계란), 구연산, 감자전분, 알긴산나트륨, 흑후추오일, 정제소금 등으로 구성된 분말가루이고
- 신청법인은 소고기 원육 1kg당 약 2g정도의 육류결착제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고기의 본래 성질, 모양, 맛은 변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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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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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육류 |
0201 |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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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출처 : 국세청 2019. 11. 2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