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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소고기 육류결착제 접합 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033]  ·  2019.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절단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넣어 접합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절단된 소고기에 육류결착제를 소량 사용하여 접합하고 진공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단 소고기 #육류결착제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진공포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033]  ·  2019. 11. 2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033]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절단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 후 진공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적용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로,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판매 과정에서 육류결착제 사용이 소량이고, 고기 본래의 성질·모양·맛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엠비시즈닝과 같은 결착제를 소고기 1kg당 약 2g 정도 사용해도 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수육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기준 및 관세율표의 수육류(쇠고기) 포함 규정
사례 Q&A
1. 육류결착제를 사용한 절단 소고기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절단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하고 진공포장하더라도 본래 성질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국세청 회신 사례에 따라, 소고기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 간주됩니다.
2. 소고기 결착 후 진공포장 판매 시 가공식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육류의 본래 성질, 모양, 맛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접합·포장된 경우 가공식품이 아닌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은 미가공식료품 범위 내임을 시행령 3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엠비시즈닝 같은 첨가물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답변
엠비시즈닝을 소량(1kg당 2g) 정도 사용하는 등, 결착제가 주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첨가물 사용량이 소량이며 본래의 성질에 변형이 없다면 면제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요지

 ○ 사업자가 절단된 소고기 원육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고기 원육을 절단하여 육류결착제인 엠비시즈닝을 절단면에 뿌린 후 접합하고 판매용 규격에 맞게 다시 절단한 후 진공 포장하여 일반음식점등에 납품할 예정임

 ○ 엠비시즈닝은 육류의 물리적인 결착을 도와 육류를 접합할 때 사용하는 첨가물로서 난백분(계란), 구연산, 감자전분, 알긴산나트륨, 흑후추오일, 정제소금 등으로 구성된 분말가루이고

 - 신청법인은 소고기 원육 1kg당 약 2g정도의 육류결착제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고기의 본래 성질, 모양, 맛은 변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2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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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소고기 육류결착제 접합 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033]  ·  2019.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절단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넣어 접합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절단된 소고기에 육류결착제를 소량 사용하여 접합하고 진공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단 소고기 #육류결착제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진공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033]  ·  2019. 11. 2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033]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절단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 후 진공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적용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로,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판매 과정에서 육류결착제 사용이 소량이고, 고기 본래의 성질·모양·맛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엠비시즈닝과 같은 결착제를 소고기 1kg당 약 2g 정도 사용해도 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수육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기준 및 관세율표의 수육류(쇠고기) 포함 규정
사례 Q&A
1. 육류결착제를 사용한 절단 소고기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절단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하고 진공포장하더라도 본래 성질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국세청 회신 사례에 따라, 소고기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 간주됩니다.
2. 소고기 결착 후 진공포장 판매 시 가공식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육류의 본래 성질, 모양, 맛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접합·포장된 경우 가공식품이 아닌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은 미가공식료품 범위 내임을 시행령 3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엠비시즈닝 같은 첨가물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답변
엠비시즈닝을 소량(1kg당 2g) 정도 사용하는 등, 결착제가 주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첨가물 사용량이 소량이며 본래의 성질에 변형이 없다면 면제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요지

 ○ 사업자가 절단된 소고기 원육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고기 원육을 절단하여 육류결착제인 엠비시즈닝을 절단면에 뿌린 후 접합하고 판매용 규격에 맞게 다시 절단한 후 진공 포장하여 일반음식점등에 납품할 예정임

 ○ 엠비시즈닝은 육류의 물리적인 결착을 도와 육류를 접합할 때 사용하는 첨가물로서 난백분(계란), 구연산, 감자전분, 알긴산나트륨, 흑후추오일, 정제소금 등으로 구성된 분말가루이고

 - 신청법인은 소고기 원육 1kg당 약 2g정도의 육류결착제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고기의 본래 성질, 모양, 맛은 변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2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법령해석과-3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