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2두27954 (2013.4.26.)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A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은 0000년 신청인 명의 특허권 지분을 감정평가액으로 A법인에게 유상양도하고, A법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함
○ A법인은 0000.0. 회생계획인가 결정되고, 신청인은 A법인의 지배주주 및 임원 지위에서 물러남
○ A법인 관할세무서는 0000.0. “0000 사업연도에 신청인이 유상양도한 특허권 대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상여”라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A법인에게 발송하고, 신청인은 소득금액변동사항 통지서를 수령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55조의4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8. 서면-2021-징세-6246[징세과-3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2두27954 (2013.4.26.)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A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은 0000년 신청인 명의 특허권 지분을 감정평가액으로 A법인에게 유상양도하고, A법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함
○ A법인은 0000.0. 회생계획인가 결정되고, 신청인은 A법인의 지배주주 및 임원 지위에서 물러남
○ A법인 관할세무서는 0000.0. “0000 사업연도에 신청인이 유상양도한 특허권 대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상여”라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A법인에게 발송하고, 신청인은 소득금액변동사항 통지서를 수령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55조의4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8. 서면-2021-징세-6246[징세과-3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