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품중개업자가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당 플랫폼에서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이하 “구매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하는 농산물의 품목과 물량, 단가 등의 조건을 신청법인에 제시하며 구매대행을 요청하면
- 신청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역경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자가 제시한 조건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영농업체(이하 “판매자”)를 찾아 거래를 중개하는 구조이며
- 신청법인은 구매자에게 구매대행 수수료의 부과를 고지하고 구매자는 농산물 주문 직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 가격과 구매대행 수수료를 각각 확인할 수 있음
○ 구매자가 대금(농산물 가격+구매대행 수수료)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농산물을 배송하면 신청법인이 수수료를 제외한 농산물 대금을 판매자에게 입금함
2. 질의내용
○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7.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31[법령해석과-3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품중개업자가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당 플랫폼에서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이하 “구매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하는 농산물의 품목과 물량, 단가 등의 조건을 신청법인에 제시하며 구매대행을 요청하면
- 신청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역경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자가 제시한 조건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영농업체(이하 “판매자”)를 찾아 거래를 중개하는 구조이며
- 신청법인은 구매자에게 구매대행 수수료의 부과를 고지하고 구매자는 농산물 주문 직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 가격과 구매대행 수수료를 각각 확인할 수 있음
○ 구매자가 대금(농산물 가격+구매대행 수수료)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농산물을 배송하면 신청법인이 수수료를 제외한 농산물 대금을 판매자에게 입금함
2. 질의내용
○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7.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31[법령해석과-3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