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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수결정금액이며, 이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귀속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에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환수결정금액이며, 이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귀속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