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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공유면적 제외 여부

서면-2019-부가-2604[부가가치세과-1044]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등)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예정사용면적 산정에서 공유면적은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서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 산정시 공유면적은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건물의 전용면적 또는 분양면적 선택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공유 공간은 안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공통매입세액 #공유면적 #공동주택 #예정사용면적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604[부가가치세과-1044]  ·  2020. 06. 12.

  • 국세청 서면-2019-부가-2604[부가가치세과-1044](2020-06-12)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서 건물·구축물 신축의 경우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시한 것입니다.
  • 즉, 안분 계산 시 오로지 전용면적(각 용도별 실사용 면적)만을 예정사용면적으로 삼아야 하며, 분양면적이나 총연면적(공유면적 포함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은 시행사나 건설사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시 공유면적을 안분의 기준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안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과 그 계산식, 면세사업등 비율 산정 방식 제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총예정사용면적에 따른 안분 방식과 그 적용순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건물 신축·취득 후 예정사용면적 구분 가능 시 총예정사용면적 대비 면세사업관련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례 Q&A
1. 공동주택 신축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서 공유면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공동주택 신축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이 되는 예정사용면적 산정 시 공유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부가-2604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공유면적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전용면적과 분양면적 중 어떤 기준을 써야 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전용면적(공유면적 제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분양면적이나 총연면적에는 공유면적이 포함되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오직 전용면적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공유면적이란 무엇이며, 예정사용면적 산정에서 왜 제외되나요?
답변
공유면적은 과세·면세사업 모두가 사용하는 공통 공간(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말하며, 안분산정시 특정사업 귀속이 불가해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2020년 해석에서 면적 산정 시 공유면적은 포함하지 말 것을 명확히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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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기준으로 건설업체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을 요청

  -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상가부분은 총예정사용면적 계산 시 공유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계산하고, 아파트 부분은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함

2. 질의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등)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의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① 전용면적기준

   ②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분양면적기준

   ③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주차장 등) = 총연면적(계약면적) 기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서면-2019-부가-2604[부가가치세과-1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