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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용역 시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  2020.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현금으로 결제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현금을 받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조건은 유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의무발행업종 #전자세금계산서 #비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미발급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  2020. 12.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2020년 12월 23일자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예외로 적용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며,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자에게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업종·규모 등 요건 충족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가입 의무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별도 요청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시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업종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자 요건, 별표 3의3에 의거 의무발행업종 지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현금영수증 발급 세부절차 국세청장 고시
사례 Q&A
1.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현금으로 받은 후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시행령 제210조의3에 근거합니다.
2. 변호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개인고객에게 현금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줬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실무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가 핵심이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별표 3의3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주면 현금영수증 발급 생략 기준은?
답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단서와 국세청 2020년 법령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익월 10일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현금을 수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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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용역 시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  2020.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현금으로 결제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현금을 받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조건은 유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의무발행업종 #전자세금계산서 #비사업자 #주민등록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  2020. 12.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2020년 12월 23일자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예외로 적용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며,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자에게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업종·규모 등 요건 충족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가입 의무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별도 요청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시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업종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자 요건, 별표 3의3에 의거 의무발행업종 지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현금영수증 발급 세부절차 국세청장 고시
사례 Q&A
1.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현금으로 받은 후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시행령 제210조의3에 근거합니다.
2. 변호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개인고객에게 현금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줬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실무상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가 핵심이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별표 3의3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주면 현금영수증 발급 생략 기준은?
답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단서와 국세청 2020년 법령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익월 10일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현금을 수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