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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조성 관련 임대손실 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476[법규과-2372]  ·  2023.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임대용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실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물류단지 조성으로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배상금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손실 #배상금 #부가가치세 #비과세 #물류단지 조성 #토지 편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476[법규과-2372]  ·  2023. 09. 13.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476[법규과-2372] 회신에 따르면, 쟁점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물류단지 조성으로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할 수 없어진 경우, 임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배상금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것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기본통칙 4-0-1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쟁점사안처럼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상명목이라도, 명확하게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또는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해당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 사업자가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건물 도로 편입으로 임대손실 배상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임대손실에 대한 배상금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3-법규부가-0476)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토지·건물 편입 손실배상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기본통칙 4-0-1이 손해배상금 비과세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물류단지로 인한 임대불가 보상금의 세금처리 방법은?
답변
임대가 불가하여 받은 보상금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년 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 △△도 △△시 △△구 △△대로 △△번길 15(△△동)

  -부동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하지 못함

 ○이후 ’**.**월 쟁점부동산이 도로에서 제척되었고, 20**.**.**. 신청인, 지자체, 쟁점사업시행자는 면담을 개최하여

  -건물 노후화 및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임대료)에 대하여 배상을 합의하였고,

  -20**.**.**. 신청인은 쟁점사업시행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20**.**.**. 쟁점사업시행자로부터 배상금액을 수령함

(안건1) 도시계획도로 제척

→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물류단지계획(변경)신청

(안건2) 건물노후화에 따른 손해배상

→ 민원인, 사업시행자 각각 공인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조사결과(배상금)를 **월 **일까지 △△도에 제출

→ 배상금은 산술평균(민원인 및 사업시행자 배상금액의 평균)으로 합의

(안건3) 건물 임대료 보상

→ 20**.**.**.부터 물류단지계획(변경)고시일까지 월 750만원씩 임대료를 계산하여 보상

→ 20**년**월부터 합의문 작성일까지 임대료는 합의문 작성 후 즉시 지급

 ※ 민원인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가 불분명한 ⁠“합의문 작성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임대료 지급방법(매월 지급/일괄 지급)”건은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간 합의문 작성 시 협의 필요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출처 : 국세청 2023. 09. 13. 사전-2023-법규부가-0476[법규과-2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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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조성 관련 임대손실 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476[법규과-2372]  ·  2023.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임대용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실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물류단지 조성으로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배상금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손실 #배상금 #부가가치세 #비과세 #물류단지 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476[법규과-2372]  ·  2023. 09. 13.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476[법규과-2372] 회신에 따르면, 쟁점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물류단지 조성으로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할 수 없어진 경우, 임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배상금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것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기본통칙 4-0-1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쟁점사안처럼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상명목이라도, 명확하게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또는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해당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 사업자가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건물 도로 편입으로 임대손실 배상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임대손실에 대한 배상금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3-법규부가-0476)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토지·건물 편입 손실배상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기본통칙 4-0-1이 손해배상금 비과세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물류단지로 인한 임대불가 보상금의 세금처리 방법은?
답변
임대가 불가하여 받은 보상금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년 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으로 인하여

   * △△도 △△시 △△구 △△대로 △△번길 15(△△동)

  -부동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 도로로 편입되어 임대를 하지 못함

 ○이후 ’**.**월 쟁점부동산이 도로에서 제척되었고, 20**.**.**. 신청인, 지자체, 쟁점사업시행자는 면담을 개최하여

  -건물 노후화 및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임대료)에 대하여 배상을 합의하였고,

  -20**.**.**. 신청인은 쟁점사업시행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20**.**.**. 쟁점사업시행자로부터 배상금액을 수령함

(안건1) 도시계획도로 제척

→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물류단지계획(변경)신청

(안건2) 건물노후화에 따른 손해배상

→ 민원인, 사업시행자 각각 공인된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조사결과(배상금)를 **월 **일까지 △△도에 제출

→ 배상금은 산술평균(민원인 및 사업시행자 배상금액의 평균)으로 합의

(안건3) 건물 임대료 보상

→ 20**.**.**.부터 물류단지계획(변경)고시일까지 월 750만원씩 임대료를 계산하여 보상

→ 20**년**월부터 합의문 작성일까지 임대료는 합의문 작성 후 즉시 지급

 ※ 민원인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가 불분명한 ⁠“합의문 작성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임대료 지급방법(매월 지급/일괄 지급)”건은 민원인과 사업시행자간 합의문 작성 시 협의 필요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출처 : 국세청 2023. 09. 13. 사전-2023-법규부가-0476[법규과-2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