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공파 후손 △△재문중(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21.6.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음(’93.8.30. 설립)
-’21.7.19. 5대 조비 묘가 있는 종중소유 임야 14,083㎡를 양도
*5대 조비의 묘지는 임야 소유권 등기이전 선산으로 이장
임야 취득 및 양도 내역>
2. 질의내용
○종중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0-법인-2410[법인세과-2328], 2020.07.06.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3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2015.05.07.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울고등법원-2017-누-70955, 2018.06.27.
(생략)...‘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생략)...‘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3년 이상이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생략)
○ 과세기준자문-2017-법령해석법인-0152, 2017.06.30.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을 말하는 것임
○ 조심-2019-광-3203, 2021.03.30.
청구종중의 정관에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시제의 제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 쟁점임야② 전체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 기능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②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정관에 OOO의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시제의 제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임야②에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었고, 동 묘역에서 청구종중의 시제를 봉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야② 전체면적을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②의 20,158㎡(총 면적 21,930㎡-이미 인정한 묘역 1,772㎡)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서면-2022-법인-1603[법인세과-5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공파 후손 △△재문중(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21.6.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음(’93.8.30. 설립)
-’21.7.19. 5대 조비 묘가 있는 종중소유 임야 14,083㎡를 양도
*5대 조비의 묘지는 임야 소유권 등기이전 선산으로 이장
임야 취득 및 양도 내역>
2. 질의내용
○종중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20-법인-2410[법인세과-2328], 2020.07.06.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3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2015.05.07.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울고등법원-2017-누-70955, 2018.06.27.
(생략)...‘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생략)...‘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3년 이상이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생략)
○ 과세기준자문-2017-법령해석법인-0152, 2017.06.30.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을 말하는 것임
○ 조심-2019-광-3203, 2021.03.30.
청구종중의 정관에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시제의 제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 쟁점임야② 전체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 기능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②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정관에 OOO의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시제의 제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임야②에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었고, 동 묘역에서 청구종중의 시제를 봉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야② 전체면적을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②의 20,158㎡(총 면적 21,930㎡-이미 인정한 묘역 1,772㎡)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서면-2022-법인-1603[법인세과-5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