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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당사는 광고 제작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헤어메이크업 인력 및 포토그래퍼 인력 등 광고제작 전반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제공받고 있음
나.업무를 수행하는 헤어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및 포토그래퍼 등은 인력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당사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인력파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 및 수수료 등을 업체에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사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파견된 인력 중 헤어메이크업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래의 실질이 미용업의 범주에 포함되고 미용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이므로 미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만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 2006.06.0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22626[부가가치세과-2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