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2017년 6월, 8월 충북 청주 율량동 소제 아파트(이하 “쟁점주택”) 45세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8년 6월 A법인에 일괄양도함
- 2017년 5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하였고,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함
- 2018년 해당 주택 양도 후 2018년 7월 임대사업자를 등록말소함
○또한 질의인은 1984년 7월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에 소재한 비사업용토지(답 이하 “쟁점토지”) 1필지(1,803㎡)를 매매취득(당사자 지분 1/2)하였다가, 쟁점토지 지분 전체를 2018년 7월 양도함
2. 질의내용
○2017년 아파트 45세대를 취득한 자가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후 2018년 매매로 양도하고, 1984년 매매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2018년 양도한 경우 쟁점 아파트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8. 12. 2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95[법령해석과-3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2017년 6월, 8월 충북 청주 율량동 소제 아파트(이하 “쟁점주택”) 45세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8년 6월 A법인에 일괄양도함
- 2017년 5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하였고,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함
- 2018년 해당 주택 양도 후 2018년 7월 임대사업자를 등록말소함
○또한 질의인은 1984년 7월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에 소재한 비사업용토지(답 이하 “쟁점토지”) 1필지(1,803㎡)를 매매취득(당사자 지분 1/2)하였다가, 쟁점토지 지분 전체를 2018년 7월 양도함
2. 질의내용
○2017년 아파트 45세대를 취득한 자가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후 2018년 매매로 양도하고, 1984년 매매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2018년 양도한 경우 쟁점 아파트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8. 12. 2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95[법령해석과-3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