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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비사업용토지 매매소득의 소득구분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95[법령해석과-3339]  ·  2018.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임대업 등록 후 아파트 45세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떤 소득구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해당 거래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여부,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본 건처럼 주택임대업 등록 후 아파트 다수 매매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일괄매매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업 #사업소득 #양도소득 #비사업용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95[법령해석과-3339]  ·  2018. 12. 2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95[법령해석과-3339](2018.12.20.) 회신에 따름
  •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성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업 등록 후 아파트 다수 취득과 일괄 양도의 경우, 사업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비사업용토지의 경우도 1984년 취득하여 2018년 양도한 점을 고려해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
사례 Q&A
1. 아파트 여러 세대 일괄 양도 시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아파트 여러 세대를 일괄로 양도한 경우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성은 양도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2. 비사업용토지 매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양도소득인가요?
답변
비사업용토지 매매 소득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으로 보이나,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는 토지 양도소득을, 제19조는 사업소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임대업 등록 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적용 기준은?
답변
주택임대업 등록 후 매도한 경우에도 사업성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판정되므로 거래 내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 보유-양도 현황, 사업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사실판단함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2017년 6월, 8월 충북 청주 율량동 소제 아파트(이하 ⁠“쟁점주택”) 45세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8년 6월 A법인에 일괄양도함

  - 2017년 5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하였고,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함

  - 2018년 해당 주택 양도 후 2018년 7월 임대사업자를 등록말소함

 ○또한 질의인은 1984년 7월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에 소재한 비사업용토지(답 이하 ⁠“쟁점토지”) 1필지(1,803㎡)를 매매취득(당사자 지분 1/2)하였다가, 쟁점토지 지분 전체를 2018년 7월 양도함

2. 질의내용

 ○2017년 아파트 45세대를 취득한 자가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후 2018년 매매로 양도하고, 1984년 매매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2018년 양도한 경우 쟁점 아파트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8. 12. 2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95[법령해석과-3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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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비사업용토지 매매소득의 소득구분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95[법령해석과-3339]  ·  2018.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임대업 등록 후 아파트 45세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떤 소득구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해당 거래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여부,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본 건처럼 주택임대업 등록 후 아파트 다수 매매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일괄매매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업 #사업소득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95[법령해석과-3339]  ·  2018. 12. 2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95[법령해석과-3339](2018.12.20.) 회신에 따름
  •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성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업 등록 후 아파트 다수 취득과 일괄 양도의 경우, 사업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비사업용토지의 경우도 1984년 취득하여 2018년 양도한 점을 고려해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
사례 Q&A
1. 아파트 여러 세대 일괄 양도 시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아파트 여러 세대를 일괄로 양도한 경우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성은 양도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2. 비사업용토지 매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양도소득인가요?
답변
비사업용토지 매매 소득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으로 보이나,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는 토지 양도소득을, 제19조는 사업소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임대업 등록 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적용 기준은?
답변
주택임대업 등록 후 매도한 경우에도 사업성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판정되므로 거래 내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 보유-양도 현황, 사업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사실판단함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2017년 6월, 8월 충북 청주 율량동 소제 아파트(이하 ⁠“쟁점주택”) 45세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8년 6월 A법인에 일괄양도함

  - 2017년 5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하였고,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함

  - 2018년 해당 주택 양도 후 2018년 7월 임대사업자를 등록말소함

 ○또한 질의인은 1984년 7월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에 소재한 비사업용토지(답 이하 ⁠“쟁점토지”) 1필지(1,803㎡)를 매매취득(당사자 지분 1/2)하였다가, 쟁점토지 지분 전체를 2018년 7월 양도함

2. 질의내용

 ○2017년 아파트 45세대를 취득한 자가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후 2018년 매매로 양도하고, 1984년 매매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2018년 양도한 경우 쟁점 아파트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8. 12. 2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95[법령해석과-3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