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에이엔더블유(이하 “질의법인” 또는 “위탁자”)는 호텔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이며
- 호텔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주)(이하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함
○ 사업시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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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사업진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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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6. |
시행사 토지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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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
공사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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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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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분양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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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가압류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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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 |
시행사는 기 분양호수에 대한 잔금수령 및 세금계산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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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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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건물 추가신탁계약 요청(계약절차는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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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시행사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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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017.12.31. 이전 잔금수령분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수분양자 매매계약 후 등기이전 |
* 2018.3.15. 이후 미분양분 계속 분양 중임
○ 2018.2.1. 우발채무발생 및 수분양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추가신탁 요청(별도의 변경계약은 없었음)
○ 2018.2.7. 질의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회사로 신탁등기하였음
○ 2018.2.19. 분양계약자 중 기 잔금 이행자와 신탁회사 간 등기이전을 위한 신탁재산처분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18.3.14.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2. 질의내용
○ 신탁회사가 담보신탁계약이 아닌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법령해석과-1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에이엔더블유(이하 “질의법인” 또는 “위탁자”)는 호텔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이며
- 호텔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주)(이하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함
○ 사업시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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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사업진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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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6. |
시행사 토지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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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
공사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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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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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분양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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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가압류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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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 |
시행사는 기 분양호수에 대한 잔금수령 및 세금계산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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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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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건물 추가신탁계약 요청(계약절차는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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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시행사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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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017.12.31. 이전 잔금수령분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수분양자 매매계약 후 등기이전 |
* 2018.3.15. 이후 미분양분 계속 분양 중임
○ 2018.2.1. 우발채무발생 및 수분양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추가신탁 요청(별도의 변경계약은 없었음)
○ 2018.2.7. 질의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회사로 신탁등기하였음
○ 2018.2.19. 분양계약자 중 기 잔금 이행자와 신탁회사 간 등기이전을 위한 신탁재산처분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18.3.14.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2. 질의내용
○ 신탁회사가 담보신탁계약이 아닌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법령해석과-1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