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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법령해석과-1181]  ·  2018.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담보신탁이 아닌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분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담보신탁이 아닌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관리신탁 #부가가치세 #부동산 신탁 #납세의무자 #수탁자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법령해석과-1181]  ·  2018. 05.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법령해석과-1181](2018.05.02) 회신 내용에 따름.
  • 담보 신탁계약이 아닌 분양관리신탁계약(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해당 아님)에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본문에 따라, 위탁자인 시행사가 직접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만약 채무이행 담보 신탁(시행령 제21조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자로 보지만,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신탁회사의 부동산 공급 행위가 담보 목적이 아닌 분양관리신탁의 성격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할 실무상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시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특정 신탁계약의 경우에만 수탁자가 공급자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를 제공합니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및 위탁자·수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례 Q&A
1. 분양관리신탁 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분양관리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본문 적용에 근거합니다.
2. 담보신탁과 분양관리신탁의 부가가치세 공급자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공급자가 되나, 분양관리신탁은 위탁자가 공급자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2018년 1월 1일 이후 신탁부동산 처분, 부가세 실무 포인트는?
답변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부터는 계약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회신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에이엔더블유(이하 ⁠“질의법인” 또는 ⁠“위탁자”)는 호텔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이며

  - 호텔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주)(이하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함

 ○ 사업시행경과

일자

사업진행과정

2016.05.06.

시행사 토지구입

2016.05.23.

공사착공

2016.06.01.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2016.06.01.

분양개시

2016.11.18.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가압류등기

2017.12.31.

시행사는 기 분양호수에 대한 잔금수령 및 세금계산서 교부

2018.01.10.

사용승인

2018.02.01.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건물 추가신탁계약 요청(계약절차는 없었음)

2018.02.07.

시행사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

2018.03.14.

2017.12.31. 이전 잔금수령분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수분양자 매매계약 후 등기이전

   * 2018.3.15. 이후 미분양분 계속 분양 중임

 ○ 2018.2.1. 우발채무발생 및 수분양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추가신탁 요청(별도의 변경계약은 없었음)

 ○ 2018.2.7. 질의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회사로 신탁등기하였음

 ○ 2018.2.19. 분양계약자 중 기 잔금 이행자와 신탁회사 간 등기이전을 위한 신탁재산처분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18.3.14.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2. 질의내용

 ○ 신탁회사가 담보신탁계약이 아닌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법령해석과-1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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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법령해석과-1181]  ·  2018.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담보신탁이 아닌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분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담보신탁이 아닌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관리신탁 #부가가치세 #부동산 신탁 #납세의무자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법령해석과-1181]  ·  2018. 05.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법령해석과-1181](2018.05.02) 회신 내용에 따름.
  • 담보 신탁계약이 아닌 분양관리신탁계약(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해당 아님)에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본문에 따라, 위탁자인 시행사가 직접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만약 채무이행 담보 신탁(시행령 제21조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자로 보지만,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신탁회사의 부동산 공급 행위가 담보 목적이 아닌 분양관리신탁의 성격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할 실무상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시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특정 신탁계약의 경우에만 수탁자가 공급자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를 제공합니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및 위탁자·수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례 Q&A
1. 분양관리신탁 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분양관리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본문 적용에 근거합니다.
2. 담보신탁과 분양관리신탁의 부가가치세 공급자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공급자가 되나, 분양관리신탁은 위탁자가 공급자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2018년 1월 1일 이후 신탁부동산 처분, 부가세 실무 포인트는?
답변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부터는 계약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회신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에이엔더블유(이하 ⁠“질의법인” 또는 ⁠“위탁자”)는 호텔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이며

  - 호텔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주)(이하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함

 ○ 사업시행경과

일자

사업진행과정

2016.05.06.

시행사 토지구입

2016.05.23.

공사착공

2016.06.01.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2016.06.01.

분양개시

2016.11.18.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가압류등기

2017.12.31.

시행사는 기 분양호수에 대한 잔금수령 및 세금계산서 교부

2018.01.10.

사용승인

2018.02.01.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건물 추가신탁계약 요청(계약절차는 없었음)

2018.02.07.

시행사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

2018.03.14.

2017.12.31. 이전 잔금수령분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수분양자 매매계약 후 등기이전

   * 2018.3.15. 이후 미분양분 계속 분양 중임

 ○ 2018.2.1. 우발채무발생 및 수분양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추가신탁 요청(별도의 변경계약은 없었음)

 ○ 2018.2.7. 질의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회사로 신탁등기하였음

 ○ 2018.2.19. 분양계약자 중 기 잔금 이행자와 신탁회사 간 등기이전을 위한 신탁재산처분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18.3.14.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2. 질의내용

 ○ 신탁회사가 담보신탁계약이 아닌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081[법령해석과-1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