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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일부 제외 자산·부채 포함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069]  ·  2018.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호텔사업에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인적시설 및 호텔위탁경영관리 계약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던 법인이 호텔사업의 주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일부 자산·부채(매출채권, 매입채무, 현금 등)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텔사업 양도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포괄양수도 #제외자산 #제외부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069]  ·  2018. 1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069] (2018-11-26)
  • 호텔업 위탁경영 법인이 호텔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전반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이 호텔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및 부채(매출채권, 매입채무, 현금, 차입금, 인적시설, 위탁경영관리 계약 등)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 사업양수인이 승계받은 기존 호텔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포함하더라도, 주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외된 채권, 채무, 일부 자산·부채가 사업 전체에서 미미하고 호텔 영업의 본질적 기능과 동일성이 보존될 경우 적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해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며, 일부 미수금, 미지급금 등은 예외적으로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권리와 의무 일부 제외 시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적 양수도로 간주
사례 Q&A
1. 호텔사업권 등 핵심자산 위주로 승계 시 사업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핵심요소가 유지된다면, 일부 자산 제외에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핵심요소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인정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채무 제외 시에도 사업양도 성립 기준은?
답변
이들 항목이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니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본 유권해석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부 제외는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3. 위탁관리계약 미승계, 인적시설 미포함 시 부가가치세 영향은?
답변
호텔사업의 본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위탁경영계약이나 인적시설이 승계되지 않아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위탁관리계약·인적시설 미승계와 무관하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양도로 본다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주택 및 상가의 건설 및 임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경북 포항시에 소재하는 베스트웨스턴 포항 호텔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 유한회사(이하 ⁠“사업양수인”)와 호텔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호텔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자산 및 부채(이하 ⁠“사업양수도대상”)를 양도할 예정임

- 다 음 -

자산

호텔 건물 및 부속토지, 집기비품, 재고자산(소모품 및 식자재 등), 소프트웨어(포항 호텔 관리프로그램), 호텔 웹사이트, 선급비용 등

부채

임대보증금, 선수금

기타

인허가 관계

   관광호텔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 등록 및 신고사항

계약 관계

   임대차 계약, 보험 계약 등

양도대상 정보

   고객 정보, 학회/협회 등 거래처 정보, 거래내역, 운영일지 등

  - 신청법인과 사업양수인은 양수도계약 체결시 ① 호텔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②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을 본건 양수도대상자산에서 제외하였으며

    * 사업양수도 거래종결일에 사업양수인이 양수도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해 채무를 변제·담보권을 해지하기로 약정함

  -신청법인은 호텔사업을 위탁관리업체를 통하여 경영·관리하고 있으나 ③사업양수인은 신청법인의 호텔사업의 위탁경영관리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호텔을 직접 운영·관리할 예정임

* 위탁경영관리 계약

· 위탁관리업체 : △△△△(이하 ⁠“위탁관리업체”)

· 담당업무 : 호텔의 영업 및 시설관리

            (위탁관리업체는 매월 영업실적을 보고)

 ○본건 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신청법인의 2017.12.31.자 재무제표로서 양수도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금액은 다음과 같음

(백만원, %)

구 분

전체

제외대상

제외비율

자 산

6,637

422

6.35

부 채

1,729

28

1.65

 ○호텔양수도 계약의 주요내용

제2조 양수도의 목적물

(1)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건 자산을 기존 임대차계약을 제외하고, 어떠한 부담이 없는 상태로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5조 확약 및 약정

(8) 양도인은 거래종결일에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신탁이 말소될 수 있도록, ⁠(ⅰ) 거래종결일 3영업일 이전에 거래종결일 기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신탁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의 금액 내역을 양수인 에게 제공하고, ⁠(ⅱ) 거래종결일에 해당 금액이 상환되면 즉시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신탁이 말소될 수 있도록 대주단과의 사전 협의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9)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건 거래대상에서 양도인의 임직원 또는 근로자나, 양도인의 수급인, 수탁인 기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또는 근로자가 제외되도록 한다.

   양도인은 양도인 또는 양도인의 수급인, 수임인, 수탁인 기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 채무 및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부터 양수인을 면책한다.

(13)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양수인과 비지에이치코리아(“위탁관리업체”) 간에 거래종결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기존 위탁경영계약의 조건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양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내용(본건 양도대상정보의 양수인에게의 이전/반환을 포함함)의 신규 위탁경영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비지에이치코리아와 신의성실히 협의한다. 양수인은 신규 위탁경영계약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계약체결을 지연하거나 조건을 부가하거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14)거래종결 이후에 별지 4.1.8 ⁠“기존 상품권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권면상 유효기간을 도과한 상품권을 포함)이 본건 호텔에서 제시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이 해당 상품권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양수인은 거래종결일 이후 해당 사용 내역을 양도인에게 통지하고 양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해당 상품권이 사용된 합계액 상당을 지급한다.

제6조 거래종결 선행조건

(1) 양수인이 본건 거래를 종결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거나 양수인이 서면으로 이를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별지 5.7 ⁠“거래종결 전 이행항목”에 기재된 항목을 포함하여 양도인이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에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확약, 약정 및 기타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별지 1.2 정 의

“본건 자산”이라 함은 ⁠(1) 별지 2 ⁠“자산 목록”에 기재된 자산을 포함하여 본 계약체결일 현재 양도인이 본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 및/또는 사용하고 있는 일체의 자산, 재산, 권리 일체(단, ⁠(ⅰ) 현금, 현금성자산, 본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차임채권을 제외한 금전채권 및 본건 양도제외 부채(아래 정의됨)는 포함되지 않으며, ⁠(ⅱ) 통상적인사업과정에 따라 감소, 이전, 처분된 것은 제외함) 및 ⁠(2) 양도인이 본 계약 체결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본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재산, 자산, 권리 일체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본건 부동산

 2. 본건 인허가

 7. 본건 호텔, 본건 자산 등과 관련되는 파일, 서류, 책자, 보고서, 기록,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사진, 서신, 대장, 장부, 신고서, 운영 자료 및 계획, 영업서류(판촉 브로셔, 전단, 팜플렛, 웹페이지 등), 매뉴얼, 지침서, 연구개발자료, 기술서류, 본건 호텔의 과거 투숙객, 이용객을 포함한 고객정보, 기업군, 학회/협회 등 거래처정보(연락처, ADR policy를 포함함), 거래내역, 운영일지, 업무기록, 업무규정, 자산목록, 회계장부, 이메일, 파일 기타 정보, 자료 또는 문서, 데이터베이스(명확히 하면 주식회사 비지에이치코리아 등 본건 호텔 관련 수급인, 수임인, 수탁자, 대리인(그 하수급인, 재수임인, 재수탁자, 복대리인 등을 포함함) 등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별지 4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

 3. 완전한 소유권 및 부담 : 본 계약 체결일 현재 ⁠(ⅰ) 양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2017년 9월 1일자로 체결된 부동산 담보신탁 변경계약서(이에 대한 특약 및 본 계약 체결 전까지의 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양도인은 본건 부동산의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그에 대한 수탁자이며, ⁠(ⅱ) 수탁자는 별지 4.1.7 ⁠“기존 임대차계약”에 기재된 기존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을 제외하고 어떠한 부담의 제한 없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적법, 유효한 소유자이고, ⁠(ⅲ) 양도인은 본건 부동산을 제외한 본건 자산에 대한 적법, 유효하고, 양호한 소유자이며, ⁠(ⅳ) 양도인은 거래종결일 현재, 기존 임대차계약을 제외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본건 자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2. 질의내용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채권·매입채무 전부와 차입금, 인적시설 및 호텔위탁경영관리 계약을 제외하고 호텔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11. 2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0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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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일부 제외 자산·부채 포함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069]  ·  2018.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호텔사업에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인적시설 및 호텔위탁경영관리 계약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던 법인이 호텔사업의 주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일부 자산·부채(매출채권, 매입채무, 현금 등)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텔사업 양도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포괄양수도 #제외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069]  ·  2018. 1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069] (2018-11-26)
  • 호텔업 위탁경영 법인이 호텔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전반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이 호텔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및 부채(매출채권, 매입채무, 현금, 차입금, 인적시설, 위탁경영관리 계약 등)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 사업양수인이 승계받은 기존 호텔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포함하더라도, 주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외된 채권, 채무, 일부 자산·부채가 사업 전체에서 미미하고 호텔 영업의 본질적 기능과 동일성이 보존될 경우 적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해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며, 일부 미수금, 미지급금 등은 예외적으로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권리와 의무 일부 제외 시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적 양수도로 간주
사례 Q&A
1. 호텔사업권 등 핵심자산 위주로 승계 시 사업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핵심요소가 유지된다면, 일부 자산 제외에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핵심요소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인정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채무 제외 시에도 사업양도 성립 기준은?
답변
이들 항목이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니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본 유권해석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부 제외는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3. 위탁관리계약 미승계, 인적시설 미포함 시 부가가치세 영향은?
답변
호텔사업의 본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위탁경영계약이나 인적시설이 승계되지 않아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위탁관리계약·인적시설 미승계와 무관하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양도로 본다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주택 및 상가의 건설 및 임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경북 포항시에 소재하는 베스트웨스턴 포항 호텔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 유한회사(이하 ⁠“사업양수인”)와 호텔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호텔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자산 및 부채(이하 ⁠“사업양수도대상”)를 양도할 예정임

- 다 음 -

자산

호텔 건물 및 부속토지, 집기비품, 재고자산(소모품 및 식자재 등), 소프트웨어(포항 호텔 관리프로그램), 호텔 웹사이트, 선급비용 등

부채

임대보증금, 선수금

기타

인허가 관계

   관광호텔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 등록 및 신고사항

계약 관계

   임대차 계약, 보험 계약 등

양도대상 정보

   고객 정보, 학회/협회 등 거래처 정보, 거래내역, 운영일지 등

  - 신청법인과 사업양수인은 양수도계약 체결시 ① 호텔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②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을 본건 양수도대상자산에서 제외하였으며

    * 사업양수도 거래종결일에 사업양수인이 양수도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해 채무를 변제·담보권을 해지하기로 약정함

  -신청법인은 호텔사업을 위탁관리업체를 통하여 경영·관리하고 있으나 ③사업양수인은 신청법인의 호텔사업의 위탁경영관리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호텔을 직접 운영·관리할 예정임

* 위탁경영관리 계약

· 위탁관리업체 : △△△△(이하 ⁠“위탁관리업체”)

· 담당업무 : 호텔의 영업 및 시설관리

            (위탁관리업체는 매월 영업실적을 보고)

 ○본건 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신청법인의 2017.12.31.자 재무제표로서 양수도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금액은 다음과 같음

(백만원, %)

구 분

전체

제외대상

제외비율

자 산

6,637

422

6.35

부 채

1,729

28

1.65

 ○호텔양수도 계약의 주요내용

제2조 양수도의 목적물

(1)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건 자산을 기존 임대차계약을 제외하고, 어떠한 부담이 없는 상태로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5조 확약 및 약정

(8) 양도인은 거래종결일에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신탁이 말소될 수 있도록, ⁠(ⅰ) 거래종결일 3영업일 이전에 거래종결일 기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신탁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의 금액 내역을 양수인 에게 제공하고, ⁠(ⅱ) 거래종결일에 해당 금액이 상환되면 즉시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신탁이 말소될 수 있도록 대주단과의 사전 협의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9)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건 거래대상에서 양도인의 임직원 또는 근로자나, 양도인의 수급인, 수탁인 기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또는 근로자가 제외되도록 한다.

   양도인은 양도인 또는 양도인의 수급인, 수임인, 수탁인 기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 채무 및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부터 양수인을 면책한다.

(13)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양수인과 비지에이치코리아(“위탁관리업체”) 간에 거래종결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기존 위탁경영계약의 조건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양수인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내용(본건 양도대상정보의 양수인에게의 이전/반환을 포함함)의 신규 위탁경영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비지에이치코리아와 신의성실히 협의한다. 양수인은 신규 위탁경영계약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계약체결을 지연하거나 조건을 부가하거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14)거래종결 이후에 별지 4.1.8 ⁠“기존 상품권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권면상 유효기간을 도과한 상품권을 포함)이 본건 호텔에서 제시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이 해당 상품권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양수인은 거래종결일 이후 해당 사용 내역을 양도인에게 통지하고 양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해당 상품권이 사용된 합계액 상당을 지급한다.

제6조 거래종결 선행조건

(1) 양수인이 본건 거래를 종결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거나 양수인이 서면으로 이를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별지 5.7 ⁠“거래종결 전 이행항목”에 기재된 항목을 포함하여 양도인이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에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확약, 약정 및 기타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별지 1.2 정 의

“본건 자산”이라 함은 ⁠(1) 별지 2 ⁠“자산 목록”에 기재된 자산을 포함하여 본 계약체결일 현재 양도인이 본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 및/또는 사용하고 있는 일체의 자산, 재산, 권리 일체(단, ⁠(ⅰ) 현금, 현금성자산, 본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차임채권을 제외한 금전채권 및 본건 양도제외 부채(아래 정의됨)는 포함되지 않으며, ⁠(ⅱ) 통상적인사업과정에 따라 감소, 이전, 처분된 것은 제외함) 및 ⁠(2) 양도인이 본 계약 체결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본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재산, 자산, 권리 일체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본건 부동산

 2. 본건 인허가

 7. 본건 호텔, 본건 자산 등과 관련되는 파일, 서류, 책자, 보고서, 기록,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사진, 서신, 대장, 장부, 신고서, 운영 자료 및 계획, 영업서류(판촉 브로셔, 전단, 팜플렛, 웹페이지 등), 매뉴얼, 지침서, 연구개발자료, 기술서류, 본건 호텔의 과거 투숙객, 이용객을 포함한 고객정보, 기업군, 학회/협회 등 거래처정보(연락처, ADR policy를 포함함), 거래내역, 운영일지, 업무기록, 업무규정, 자산목록, 회계장부, 이메일, 파일 기타 정보, 자료 또는 문서, 데이터베이스(명확히 하면 주식회사 비지에이치코리아 등 본건 호텔 관련 수급인, 수임인, 수탁자, 대리인(그 하수급인, 재수임인, 재수탁자, 복대리인 등을 포함함) 등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별지 4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

 3. 완전한 소유권 및 부담 : 본 계약 체결일 현재 ⁠(ⅰ) 양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2017년 9월 1일자로 체결된 부동산 담보신탁 변경계약서(이에 대한 특약 및 본 계약 체결 전까지의 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양도인은 본건 부동산의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그에 대한 수탁자이며, ⁠(ⅱ) 수탁자는 별지 4.1.7 ⁠“기존 임대차계약”에 기재된 기존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을 제외하고 어떠한 부담의 제한 없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적법, 유효한 소유자이고, ⁠(ⅲ) 양도인은 본건 부동산을 제외한 본건 자산에 대한 적법, 유효하고, 양호한 소유자이며, ⁠(ⅳ) 양도인은 거래종결일 현재, 기존 임대차계약을 제외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본건 자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2. 질의내용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채권·매입채무 전부와 차입금, 인적시설 및 호텔위탁경영관리 계약을 제외하고 호텔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11. 2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법령해석과-30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